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개수실록7권, 현종 3년 6월 25일 병인 3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영남 어사 남구만이 면대를 청해 기민들이 받은 곡물을 탕감시킬 것을 아뢰다

영남 진휼 어사 남구만이 들어와 면대를 청하자, 상이 희정당에서 인견하고서 진휼하는 일의 전말을 묻고 또 죽은 자들이 얼마쯤이냐고 물으니, 남구만이 2천여 명이라고 답하였다. 상이 측은히 여기니, 남구만이 아뢰기를,

"기민(飢民)들이 먹을 곡물로서 추가로 들여보낸 것은 형편상 되돌려 받기 어려우며 아예 감면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이미 반감하게 하였으나, 다 감하지 않은 것이 아직 미(米) 3천 석 정도, 조(租) 5천 석 정도입니다. 감사 민희(閔熙)가 신에게 이르기를 ‘반을 탕감하는 것은 흔쾌히 전체를 탕감하는 것만 못하다. 상평청에 진휼하고 남은 곡식이 아직 6천 석이 있으니, 3, 4천 석을 덜어내면 그 나머지는 본영의 별회곡(別會穀)으로 보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기민들이 받은 것을 모두 탕감시켜 주소서."

하니, 상이 묘당이 계품하여 처리하게 하였고, 대신들은 그의 말대로 탕감시켜 주도록 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78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人事) / 호구(戶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창고(倉庫) / 재정-전세(田稅)

    ○嶺南賑恤御史南九萬, 入來請對, 上引見于熙政堂, 詢問賑事顚末, 且問物故幾許, 九萬曰: "二千餘人。" 上爲之惻然。 九萬曰: "追入飢民所食穀物, 勢難還捧, 莫如蕩滌。故臣已令半減, 未盡減者, 尙有米三千石零, 租五千石零。監司閔熙謂臣曰: ‘一半蕩減, 不如全減之爲快。 常平賑餘之穀, 尙有六千石, 若捐三四千石, 則其餘當以本營別會穀充補。’ 云。 飢民所受, 請幷蕩滌。" 上令廟堂稟處, 大臣請依其言蕩滌。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78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人事) / 호구(戶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창고(倉庫)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