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홍명하(洪命夏)를 이조 판서로, 허적(許積)을 판의금으로, 김좌명(金佐明)을 대사간으로, 윤문거(尹文擧)를 이조 참판으로, 이익을 헌납으로 삼았다.
○癸亥/以洪命夏爲吏曹判書, 許積爲判義禁, 金佐明爲大司諫, 尹文擧爲吏曹參判, 李翊爲獻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