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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6권, 현종 3년 1월 25일 기해 3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호군 조복양 등이 호남을 구휼하는 일에 대하여 상소하다

호군 조복양, 이조 참의 유계 등이 상소하기를,

"신이 엊그제 인대하여, 호남의 전세(田稅)를 본도에 유치시켜 그곳의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일을 반복하여 진달하였으나 시행을 얻지 못하고, 단지 재해를 입은 고을의 전세의 유치만을 허락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신들은 마음이 매우 번민하고 답답하였으나 아주 가까운 상감 앞에서 감히 그에 관한 말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재해를 입은 고을의 전세를 계산해 보니 겨우 4천여 섬이었으니 전혀 수확하지 못한 참담함을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납하려 하여도 필시 될 수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이른바 4천여 섬이라는 것도 역시 빈 장부일 것이니 수많은 굶주린 백성을 앞으로 어떻게 구휼하여 살리겠습니까.

상신과 호조의 뜻을 보건대 역시 경비를 깊이 우려한 데서 나온 만부득이한 계책이기는 하지만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은 크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굶어죽은 호남 백성이 벌써 많은데 앞으로 골짜기를 메울 시체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유치하여 구휼할 자본이 이와 같이 약소한데 3만 2천 섬의 전세를 일시에 상납하도록 하면 빈사 지경의 백성들이 장차 ‘이를 어찌할까’ 할 것입니다. 단지 이 한 조치에 백성의 마음을 크게 잃어 곧 호남은 없어질 것이니, 경비가 이것 때문에 크게 모자라더라도 이는 결코 차마 할 수 없습니다. 성명(聖明)께서는 다시 묘당에게 물어서 호남의 전세를 유치시켜 구휼하자는 청을 빨리 허락하여 남쪽 백성들의 목숨을 이어주소서."

하니, 상이 그 소를 비국에 회부하였으나, 비국은 경비를 잇기 어려운 염려를 극진히 진술하고 방계(防啓)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60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護軍趙復陽、吏曹參議兪棨等上疏曰:

    臣於再昨引對, 以湖南田稅, 捧留本道, 賑其飢民事, 反覆陳達, 未得施行, 只蒙災邑田稅許留之命。 臣等心甚悶鬱, 而咫尺天威, 不敢盡其說而退。 扣算災邑之稅, 則只是四千餘石, 赤地之慘, 於此可見。 此則雖欲收捧, 必不可得, 然則所謂四千餘石者, 亦是虛簿, 億萬飢民, 將何以救活乎? 竊見相臣及度支之意, 亦出於深慮經費, 萬不得已之計, 而臣等愚意, 則大有不然者。 湖南之民, 死者已多, 前頭塡壑, 將不知其幾千萬。 於此之時, 留賑之資, 如是略少, 而三萬二千石之田稅, 使之一時上納, 則濱死之民, 將謂斯何? 只此一擧, 大失赤子之心, 而便無湖南也, 經費雖因此大屈, 此則決不可忍爲也。 伏願聖明, 更詢廟堂, 亟許湖南田稅留賑之請, 以續南土生民之命。

    上, 下其疏於備局, 備局極陳經費難繼之患, 防啓不許。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60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