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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2년 9월 20일 병신 3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행 사직 서필원이 동교의 갑사장을 금군에 옮길 것을 청하다

행 사직 서필원(徐必遠)이 상소하여, 동교(東郊)의 갑사장(甲士場)을 말을 가진 금군(禁軍)에게 옮겨 주자고 청하였다.

대개 갑사장은 조종조에서 오위(五衛)를 설치했을 때에 갑사들이 말을 기르던 곳이었다. 임진란 뒤 군인의 수가 크게 줄어 오위제가 마침내 폐지되고 말았다. 이에 고 상신 이항복(李恒福)이, 이 목장을 도봉 서원(道峰書院)에 주어 선비를 양성하는 밑천을 삼게 하자고 청하였다. 필원은 생각하기를

"국가의 재용이 결딴난 때인데 금군에게 주는 말꼴의 값을 모두 병조가 내고 있으니, 본 목장을 금군에게 옮겨 줄 경우 병조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병조 판서 홍명하(洪命夏)에게 가서 말하였다. 명하가 그 말을 매우 옳게 여겨 그 목장을 환수하려고 하였는데, 이어 이항복이 서원에 주자고 청했다는 말을 듣고는 머뭇거리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기 때문에 필원이 소장을 올려 아뢰었던 것이다. 상이 그 소장을 병조에 내리니, 병조가 복계하여 아뢰기를,

"본 목장을 갑사가 정파된 뒤 서원에 떼어주었었으니, 그렇다면 무단히 폐기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서원에서 세(稅)를 거두어 선비들을 양성한 지 이미 60여 년이 지났는데 졸지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학궁(學宮)의 일 또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호조로 하여금 서원에는 다른 토지를 떼어주게 하고, 본 목장은 도로 본조에 소속시키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를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4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통-마정(馬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行司直徐必遠上疏, 請以東郊甲士場, 移給禁軍之有馬者。 蓋甲士場, 卽祖宗朝設置五衛時, 甲士牧馬處也。 壬辰以後, 軍額大損, 五衛之制, 遂廢閣。 故相臣李恒福請, 以本場許給道峰書院, 以爲養士之資。 必遠以爲, 當國用板蕩之日, 禁軍馬草之價, 皆出於本兵, 若以本場移給禁軍, 則本兵可以省費, 往言於兵判洪命夏命夏大以爲然, 將欲推還, 續聞李恒福請給書院之事, 趑趄未果, 故必遠上章以達。 上, 下其疏於兵曹, 兵曹覆啓以爲: "本場自甲士停罷之後, 劃給書院, 則與無端廢棄有異。 書院之收稅養士, 已過六十餘年, 而一朝見失, 則學宮之事, 亦甚可慮。 令戶曹劃給他田於書院, 本場則還屬本曹宜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4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통-마정(馬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