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전남도에서 죽순 상납시 사옹원에서 뇌물 받은 일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난번 전남도에서 죽순을 상납할 때에 주원(廚院)의 【사옹원.】 하리(下吏)가 면포(綿布) 94필을 바치도록 강요했었는데, 승지가 아뢴 것을 인해서 엄중히 다스리는 하교를 특별히 내리셨으니, 그 간사한 짓을 금지시키고 폐단을 고치려는 뜻이 지극하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단지 한 차례의 형신으로 처벌을 간략하게 시행하고 그 직임에 그대로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고(京營庫)에서 지급하는 한 달의 인정채(人情債)가 무려 쌀 25 석이나 되니, 한 달에 이와 같다면 한 해 동안의 것을 알 만하며, 죽순이 이와 같다면 모든 물품을 알 만합니다. 물건의 좋고 나쁜 것을 가지고 취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뇌물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그 진퇴를 결정짓습니다. 이 밖의 여러 관사의 하리가 농간을 부리는 폐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유사 모두가 머뭇거리면서 다스리지 않으니 쌓인 폐단이 고질이 되고 국가의 기강이 진작되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스럽게 여길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자에 대해서도 또 그대로 방치한다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주원의 당상관은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고 간사한 하리로 나쁜 짓을 한 우두머리는 특별히 사변(徙邊)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38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상공(上供) / 물가-수수료(手數料)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丙午/憲府啓: "頃者全南道竹笋上納時, 廚院 【司饔院。】 下吏, 責捧綿布九十匹, 因承旨所達, 特下嚴治之敎, 其禁奸革弊之意, 可謂至矣。 而只以一次之刑, 略施其罰, 仍存其任。 且京營庫所給一朔人情之債, 多至米二十五石, 一朔如是, 則一年可知, 竹笋如是, 則百物可知。 不以物之美惡, 有所取舍, 而唯以賂之多少, 定其進退。 此外諸司下吏弄奸之弊, 不可勝數。 有司擧皆媕婀, 而莫之治, 積弊之沈痼, 國綱之不振, 誠可寒心。 而今之現露者, 又仍以置之, 則更無可爲。 請其時廚院堂上, 從重推考, 奸吏首惡者, 特令徙邊。" 上從之。
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改修實錄卷之五終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38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상공(上供) / 물가-수수료(手數料)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