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개수실록5권, 현종 2년 5월 12일 경신 4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지평 최유지가 윤비경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고 하여 인피하다

지평 최유지(崔攸之)가 인피하였는데, 대략에,

"천하의 일은 정(正)이 있고 사(邪)가 있으며 경(經)이 있고 권(權)이 있습니다. 정(正)은 밝히기가 쉽고 사(邪)는 분변하기 어려우며, 경(經)은 지키기가 쉽고 권(權)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선도는 마음에 간사함을 감추고 입으로 예(禮)를 핑계대었으며, 조경은 겉으로 응지(應旨)를 핑계대고 안으로는 사사로움을 드러내어 채웠으니, 대각이 법을 들어 죄를 청한 것은 정(正)으로 결단하여 그 경(經)을 지킨 것이며, 재상이 죄를 논하려 하지 않는 것은 조정(調停)을 힘쓰면서 그 권(權)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옳다 하고 이쪽에서는 그르다고 하며 저쪽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 가부를 분변하여 득실을 다투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상세하게 캐어 밝히고 충심으로 나라에 이익이 있게 하려는 마음을 넓혀야 할 것 입니다. 그러면 비록 창과 방패처럼 반대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서로 직물(織物)의 날과 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랫지위에 있는 자는 곧은 말을 하여 아첨하며 기쁘게 하는 태도가 없고, 윗지위에 있는 자는 덕망으로 포용하는 아량이 있은 연후에야, 그 강유(剛柔)를 제어하여 함께 신하된 직분으로 외경(畏敬)하며 서로 합심하는 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금과 매실은 맛이 같지 않지만 대갱(大羹)을 조화시킬 수 있고 인삼(人蔘)과 백출(白朮)은 약성(藥性)이 다르지만 원기를 도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렇지 않아서 임금이 말을 함에 있어서 대부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대부가 말을 함에 있어 사·서인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비굴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들이 풍습을 이루어 흩어지고 분리되어도 돌이킬 수 없으며 나랏일이 날마다 잘못되어도 장차 약을 쓸 수 없을 터인데, 전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잘 유념하셨으며 묘당에서도 여기에 대하여 경계를 두었습니까?

지금 대신이 차자를 올린 데 대하여 성상의 비답이 엄하여 동료들이 서로 잇달아 인피하고 있습니다. 신이 출사하여 일을 본 지가 얼마되지 않아 당초 아뢸 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며칠 전에 양사의 많은 관원이 피혐할 때에, 윤비경의 말이 대신에게 관계되었는데, 신이 처치하는 내용에서 윤비경의 말을 옳다고 여겨 출사하도록 주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윤비경이 망령되이 말한 죄가 있다면 윤비경을 옳다고 한 자 또한 망령된 것이니, 윤비경과 함께 망령되이 말한 죄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감히 처치하겠습니까. 체임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윤비경의 말이 괴이하지 않은가? 대신의 말은 실상 조경을 몰래 구원하려던 것이 아니며 다만 의견이 같지 않을 뿐인데 어떻게 침해하고 공격하기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대신의 차자 내용에 드러나게 노여워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대신이 이미 실정 밖의 말로 공격을 당했다면 어찌 상차하여 실정을 진달하는 거사가 없는가? 조경의 죄는 만일 응지한 것이 아니었다면 양사에서의 논율(論律) 또한 너무 가벼운 듯하다. 그러나 지금 심하게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뜻도 대신과 동일하다. 윤비경의 분노한 말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대에게는 잘못한 바가 없으니 사임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22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持平崔攸之, 引避略曰: "天下之事, 有正有邪, 有經有權。 正者易明, 而邪者難辨, 經則易守, 而權則難行也。 尹善道藏慝於心, 而假禮於口, 趙絅外托應旨, 而內實呈私, 臺閣之擧法請罪者, 斷以正而守其經也, 宰相之不欲論罪者, 務調停而行其權也。 彼曰是, 此曰非, 彼曰然, 此曰不然, 辨可否而爭得失, 相違覆而廣忠益。 則雖若矛盾, 實相經緯。 居下位者, 諤諤然無〔諛悅〕 之態,在上位者, 嶷嶷然有包容之量然後, 乃可以制其剛柔, 同歸寅協如鹽、梅不同味, 而能和乎大羹, (參)〔蔘〕 〔朮〕 不同性, 而能補乎元氣。 如其不然, 人主出言, 而大夫莫敢矯其非, 大夫出言, 而士、庶人莫敢矯其非, 則苟容成風, 泮渙莫回, 國事日非, 將無以藥之, 殿下其能留念乎, 此而廟堂亦存戒於斯乎? 目今大臣陳箚, 聖批嚴峻, 同僚相繼引避。 臣之供仕日淺, 雖未參於當初之啓, 而日者兩司多官避嫌之際, 尹飛卿語涉大臣, 而臣措辭處置, 以飛卿之說爲右, 而請出矣。 飛卿有妄言〔之〕 罪, 則右飛卿者, 亦妄矣, 當與飛卿同受妄言之罪, 何敢處置? 請遞。" 上答曰: "飛卿之言, 不亦怪乎? 大臣之言, 實非陰救趙絅, 特是意見之不同, 豈可侵攻至此哉? 又以大臣箚辭, 爲顯有怒意, 此何意也? 大臣旣被情外之言, 則豈無上箚陳情之擧乎? 趙絅之罪, 如非應旨, 則兩司論律, 亦似太輕。 而今之不欲深罪者, 予意與大臣一也。 飛卿忿怒之言, 予亦當之, 爾無所失, 勿辭。"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22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