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개수실록5권, 현종 2년 4월 12일 신묘 2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또 심리를 행하니 심지원·정태화가 아뢰다

상이 또 심리를 행하였다.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을미년 추쇄(推刷)할 때 공천(公賤)으로서 등과(登科)하였다가 도로 공천이 된 자에 대하여는 대노허속령(代奴許贖令)이 있었는데, 부유한 자는 정해진 기한에 속량(贖良)할 수 있으나 빈한한 자는 기한 내에 속량할 수 없으니, 이들이 억울하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년을 기한으로 속량을 허락함이 좋겠다."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추쇄할 때 노비의 송변(訟辨)으로 죄에 걸린 자가 매우 많은데, 그 중에는 혹시 억울하게 걸린 자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매양 진달하려고 하였으나 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 홍명하(洪命夏)는 아뢰기를,

"송사로 인하여 죄에 걸린 자는 반드시 모두들 이치상 진 것은 아니니, 외방에 억울하다는 설이 많이 있으면 기한이 지났다 핑계하여 다시 소송을 심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우참찬 송준길은 아뢰기를,

"향촌의 여론이 과연 이와 같으니, 이 대사면의 날을 당하여 더욱 신중히 생각하여 신원시켜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저께 심리에서, 추쇄할 때 전 가속이 연루된 범죄자로서 감등되지 못한 경우를 다시 조사해서 아뢰도록 했다."

하였다. 대사간 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

"도년(徒年) 이하는 모두가 가벼운 죄이니, 이 대사면의 시기에 당하여 일체 탕척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년 이하는 아울러 용서하고, 형조에 현재 수감된 자로 형장(刑杖)을 집행한 뒤에 놓아보낼 자에게는 아울러 형장을 면제하도록 하고, 법을 심의 적용할 자에게는 아울러 탕척을 허락하고, 유 삼천리(流三千里)·전가 사변(全家徙邊)·불한년(不限年)의 경우에도 역시 형장을 제하고 배소(配所)로 보내라."

하였는데, 이날 도배 이하의 용서받은 자는 1백 50인이었다. 지원이 아뢰기를,

"이처럼 심리하는 날에 대사면의 혜택이 유독 죽은 사람에게만 미치지 않으니, 참으로 흠이 되는 일입니다. 고(故) 판서 심집(沈諿)의 일은 당초에도 역시 더러 억울하다 하였는데, 하물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추후로 죄를 준단 말입니까. 지금 신원되지 못하면 다시 신원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태화허적도 모두 추후로 죄주는 그 일이 잘못된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준길이 아뢰기를,

"고 상신 김상헌(金尙憲)은 지론이 가장 준엄하였으나 역시 매국(賣國)으로 논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복작(復爵)함직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하였다. 복양이 아뢰기를,

"전 정평 부사(定平府使) 이흥록(李興祿)은 상평청(常平廳)의 곡물을 방납(防納)하는 사람에게 내준 일로 이미 정배되었습니다. 열읍(列邑)의 방납 폐단은 감사가 마땅히 엄금해야 할 일인데, 감사가 도리어 수령에게 분부하여 이처럼 놀랄 일을 발생시켰는데, 어찌 혼자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그 당시의 감사 권우(權堣)를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추고만을 명하였으나 네 번이나 아뢰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22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재정-공물(貢物)

    ○上又行審理。 左議政沈之源曰: "乙未推刷時, 公賤之登科還賤者, 有代奴許贖之令, 而富者得贖於定限, 貧者未及於限內, 此屬稱冤不少矣。" 上曰: "限明年許贖可也。" 領議政鄭太和曰: "推刷時以奴婢訟辨, 抵罪者甚多, 而其中或不無冤屈。 臣每欲陳達, 而未敢矣。" 兵判洪命夏曰: "因訟抵罪者, 未必盡是理屈, 外方多有稱冤之說, 則不可諉以過限, 而不復聽理也。" 右參贊宋浚吉曰: "鄕村物情, 果如是當此大霈之日, 尤當惕念, 而伸理矣。" 上曰: "再昨審理, 以推刷時犯罪全家者, 未減等之類, 更令査啓。" 大司諫趙復陽曰: "徙年以下, 皆是輕罪, 當此大霈, 宜一切蕩滌矣。" 上曰: "徒年以下, 竝宥之, 刑曹時囚中, 決杖後放送者, 竝令除杖, 擬律者, 竝許蕩滌, 流三千里全家徙邊不限年之類, 亦令除杖發配。" 是日, 徒配以下蒙宥者, 一百五十人。 之源曰: "當此審理之日, 大霈之澤, 獨不及於泉壤, 誠是欠事。 故判書沈諿之事, 當初亦或稱冤, 況追罪於久遠之後乎? 今未昭雪, 則更無伸理日矣。" 太和許積皆言, 其追罪之過。 浚吉曰: "故相臣金尙憲, 持論最峻, 而亦不以賣國論之矣。" 上曰: "雖可復爵, 此非其時矣。" 復陽啓曰: "前定平府使李興祿, 以常平廳穀物, 出給防納人事, 旣已定配矣。 列邑防納之弊, 監司所當嚴禁, 而監司乃反分付守令, 有此可駭之事, 則安得獨免其罪? 請其時監司權堣, 先罷後推。" 上命推考, 四啓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22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