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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3월 4일 계축 3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간원이 포도 대장을 추고하는 일과 면신례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수일 전 종루(鐘樓) 근처에서 명화적(明火賊)이 인가에 돌입하여 재산을 약탈해 간 일이 있었습니다. 왕도(王都)에서 이처럼 전에 없는 변이 있었으니, 평상시 기포(譏捕)를 열심히 하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당해 포도 대장은 무겁게 추고하고 종사관(從事官)은 파면하고, 부장(部將)은 가두고 죄를 정하소서."

하였다. 또 각사(各司)에서 면신(免新) 턱으로 주찬(酒饌)을 책징(責徵)하는 폐단을 논하여 아뢰기를,

"일체 금단하고 만일 전의 습관을 답습하는 자가 있으면 각각 그 관장을 무겁게 죄를 주소서. 이서배(吏胥背) 한 사람이 면신하는 데에 걸핏하면 백금(百金)을 낭비하고 있으니, 역시 법부(法府)로 하여금 통렬히 금단을 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1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 / 풍속(風俗)

○諫院啓曰: "數日前鐘樓近處, 有明火賊, 突入人家, 掠取財産而去。 輦轂之下, 有此無前之變, 常時不勤譏捕, 以致如此。 請當該捕盜大將, 從重推考, 從事官汰去, 部將囚禁定罪。" 又論各司免新責徵酒饌之弊, 請一切禁斷, 如有復踵前習者, 各其官長, 從重科罪。 吏胥輩一人免新, 動費百金, 亦令法府, 痛加禁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1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