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12월 19일 경자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윤문거·목겸선·박증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문거(尹文擧)를 대사헌으로, 목겸선(睦兼善)을 집의로, 박증휘(朴增輝)를 장령으로, 최관(崔寬)을 지평으로, 이광직(李光稷)을 봉교로, 원두표(元斗杓)를 내의원 도제조로, 송시열(宋時烈)을 판중추부사로, 성초객(成楚客)을 길주 목사로 삼았다.
초객은 과거에 신면(申冕)과 당우(黨友)를 맺고 아주 친하게 지내어서 신면이 패하기 전에 서로 혼인을 하기로 약조를 하였는데, 신면이 김자점(金自點)의 옥사에 죽고 나서 온 세상이 신면의 집과 관계를 끊었으나 초객만은 지난 약조를 저버리지 않고 신면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붕우간에 맺은 약조를 사생(死生)과 세태에 따라 변심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신면이 악역(惡逆)을 밝히지 못한 채 죽었고 보면, 대의로 볼 때 당연히 관계를 끊어야 함에도 초객이 평일에 붙좇아 보호를 받는 은혜만을 생각하고 제 아들을 내버리고 혼인을 하여 간사한 도당에게는 후하게 하고 사랑하는 자식은 가벼이 버렸으니, 참으로 기탄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모두 미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21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