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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4권, 현종 1년 12월 10일 신묘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숭선군 징이 이임을 잡아다가 곤장을 친 일로 한성부에 계문하다

숭선군(崇善君) 이징(李徵)이 배리(陪吏)가 방역(坊役)에 나간 일을 가지고 이임(里任)에게 화를 내어 이임을 잡아다가 곤장을 친 것을 한성부가 계문하니, 상이 유사에게 명하여 그 배리 및 종 두어 명을 더 잡아 가두고 그 죄를 엄히 다스려서 다른 궁가(宮家)에게 주의를 주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20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역(役) / 사법-행형(行刑)

    崇善君 , 以陪吏坊役事, 發怒於里任, 捉去決棍, 漢城府以啓, 上命攸司, 囚其陪吏及家奴數人, 嚴治其罪, 以警他宮家。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20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역(役)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