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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4권, 현종 1년 11월 18일 기사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민희·허적·여성제·이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희(閔熙)를 승지로, 허적(許積)을 판의금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정언으로, 이완(李浣)을 판윤으로, 조수익(趙壽益)을 호조 참판으로, 조계원(趙啓遠)을 공조 참판으로, 이인(李𡐔)을 판결사로, 이척연(李愓然)을 예조 참의로, 김우형(金宇亨)을 교리로, 안후열(安後說)을 부수찬으로, 채유후(蔡𥙿後)를 동지경연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20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閔熙爲承旨, 許積爲判義禁, 呂聖齊爲正言, 李浣爲判尹, 趙壽益爲戶曹參判, 趙啓遠爲工曹參判, 李𡐔爲判決事, 李愓然爲禮曹參議, 金宇亨爲校理, 安後說爲副修撰, 蔡𥙿後爲同知經筵。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20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