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민희(閔熙)를 승지로, 허적(許積)을 판의금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정언으로, 이완(李浣)을 판윤으로, 조수익(趙壽益)을 호조 참판으로, 조계원(趙啓遠)을 공조 참판으로, 이인(李𡐔)을 판결사로, 이척연(李愓然)을 예조 참의로, 김우형(金宇亨)을 교리로, 안후열(安後說)을 부수찬으로, 채유후(蔡𥙿後)를 동지경연으로 삼았다.
○以閔熙爲承旨, 許積爲判義禁, 呂聖齊爲正言, 李浣爲判尹, 趙壽益爲戶曹參判, 趙啓遠爲工曹參判, 李𡐔爲判決事, 李愓然爲禮曹參議, 金宇亨爲校理, 安後說爲副修撰, 蔡𥙿後爲同知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