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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11월 13일 갑자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정중휘·오준·정치화·이단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중휘(鄭重徽)를 정언으로, 오준(吳竣)을 판의금으로, 정치화(鄭致和)를 형조 판서로, 이단상(李端相)·이수인(李壽仁)을 사인으로, 이민적(李敏迪)을 교리로, 이익(李翊)을 수찬으로, 이은상(李殷相)을 공조 참의로, 윤순지(尹順之)를 예조 참판으로, 강유(姜瑜)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甲子/以鄭重徽爲正言, 吳竣爲判義禁, 鄭致和爲刑曹判書, 李端相李壽仁爲舍人, 李敏迪爲校理, 李翊爲修撰, 李殷相爲工曹參議, 尹順之爲禮曹參判, 姜瑜水原府使。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