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정중휘(鄭重徽)를 정언으로, 오준(吳竣)을 판의금으로, 정치화(鄭致和)를 형조 판서로, 이단상(李端相)·이수인(李壽仁)을 사인으로, 이민적(李敏迪)을 교리로, 이익(李翊)을 수찬으로, 이은상(李殷相)을 공조 참의로, 윤순지(尹順之)를 예조 참판으로, 강유(姜瑜)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甲子/以鄭重徽爲正言, 吳竣爲判義禁, 鄭致和爲刑曹判書, 李端相、李壽仁爲舍人, 李敏迪爲校理, 李翊爲修撰, 李殷相爲工曹參議, 尹順之爲禮曹參判, 姜瑜爲水原府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