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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4권, 현종 1년 9월 10일 임술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호조가 흉황의 실상을 각도 감사에게 조사해서 계문하기를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금년의 흉황은 전에 없던 것이어서 반드시 각도 감사가 실상을 상세히 조사해서 구별하여 계문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바야흐로 들은 것을 참작하여 신역을 견면하는 것의 다소(多少)와 진구의 완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에 이르러서도 등급을 나누어서 거두어 들이겠습니다만 근래 거짓이 풍조를 이루어 백성들은 으레 큰 흉년이라고 일컬으면서 부역의 면제를 바라고 있으며 수령들은 좋은 평판을 구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왜곡되이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간혹 용렬하고 잔약한 수령은 견책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재상(災傷)이 많은데도 감히 다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전철을 답습하게 해서는 안 되니, 감사로 하여금 추솔(騶率)을 간략히 하고 공억(供億)을 줄여서 여러 고을을 돌며 전야에도 출입하면서 상세히 묻고 분명히 살펴, 3, 4등급으로 나누어 열거하여 기록해서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95면
  • 【분류】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戶曹啓曰: "今年凶歉, 前所未有, 必待各道監司詳覈實狀, 區別啓聞然後, 方可參以所聞, 定其蠲役之多少, 賑救之緩急。 至於糶糴, 亦可分等收捧, 而近來詐僞成風, 百姓則例稱大無, 冀免賦役, 守令則志在干譽, 曲從其言。 且或有庸孱守令, 或恐被責, 災多而不敢盡報者。 今年則尤不可因循前轍, 使監司簡騶率省供億, 巡歷列邑, 出入田間, 詳問審察, 分爲三四等, 列錄啓聞。"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95면
    • 【분류】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