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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9월 1일 계축 9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송도 화곡 서원의 위판을 깨뜨리는 변이 발생하여 옥사가 일어나다

이때 송도(松都) 화곡 서원(花谷書院) 【곧 선현(先賢) 서경덕(徐敬德)을 향사(享祀)하는 곳임.】 위판(位版)을 훔쳐내다 깨뜨리는 변이 발생하여 큰 옥사(獄事)가 일어났다. 송도에는 전부터 향전(鄕戰)이 있어 왔다. 부인(府人) 임부양(林敷陽)의 아들 주상(柱商)이 유적(儒籍)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도 상중(喪中)에 장가를 들었으므로 진사(進士) 김영(金泳)이 그의 이름을 유적에서 삭제시켰다. 그뒤 성묘(聖廟)의 대문(大門)에 화재가 있었고 또 12년 뒤에 김영의 집 신주가 밤에 사람에 의하여 깨뜨려졌다. 김영 등이 ‘신주를 깨뜨리고 성묘에 불을 지른 것은 모두 부양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고 하고 토적(討賊)이라고 이름한 다음 서로 모여 정문(呈文)하였다. 유생들 가운데 따르지 않는 조후빈(曺後彬) 등 수십 인도 또한 적도(賊徒)라고 지목하여 유안(儒案)에서 삭거시켰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아울러 경옥(京獄)으로 귀결되었는데 김영의 당여들이 후빈의 일대(一隊)를 역적 이괄(李适)의 여당(餘黨)이라고 하였다. 조사해 본 결과 실상이 없어 장차 반좌율(反坐律)을 받게 되었으나 대신의 신구(伸救)를 힘입어 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형조가 참작하여 조율(照律)해서 진정시킬 계책을 세웠다. 이때에 이르러 서원(書院)에 변이 생긴 것을 인하여 김영의 당여는 ‘이것도 부양의 소위이다.’ 하고, 부양의 당여는 ‘김영 등이 스스로 변을 만들고 우리에게 죄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서원에 변이 발생한 날 재사(齎舍)에 들어간 유생 양몽석(梁夢錫)·현우규(玄禹圭)는 모두 김영의 당여였다.

유수(留守)가 몽석 등과 그날 수직(守直)한 원노(院奴)와 조후빈 등 12인 및 혐의진 사람 하의갑(河義甲)·윤충갑(尹忠甲)을 잡아서 가두어 놓고 추문하였다. 원노가 공초(供招)하기를 "양몽석이 재사에 들어오던 날 저물녘에 심부름을 부탁하면서 저를 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집은 서원과의 거리가 20리나 되었는데 갈 적에 몽석이 사우(祠宇)의 열쇠를 찾았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위판을 담은 칠독(漆櫝)을 계로(谿路)에서 주웠으므로 달려가 유생들에게 고하니, 몽석이 말하기를 ‘이미 큰일이 났으니 부디 열쇠를 찾았었다는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니, 유수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몽석 등에게 엄형을 가하였고 의갑 등에게도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율(律)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원노(院奴) 등이 처음에는 열쇠에 대한 일을 제기하지 않다가 최후에 가서 말했기 때문에 몽석 등이 말하기를,

"부관(府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것이다. 옥사도 죄없는 사람을 얽어넣은 것이 많다."

하였다. 영부사 이경석(李景奭)은 처음부터 극력 김영 등을 신구(伸救)했었는데 유수 남노성(南老星)이 일방적으로 김영의 당여만 다스렸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이에 조카 남정영(南正英)이 대사간이 되어 전지(傳旨)에 응하여 차자를 진달할 적에 노성이 옥사를 잘 다스리지 못한 정상에 대해 대략 언급하였다. 또한 몽석의 아우도 격쟁(擊錚)하여 원통함을 쟁송(諍訟)하니, 형조가 노성이 옥사를 다스린 것이 정당한 데서 어긋났다고 회계하였다. 이에 노성이 매우 분노하여 소장을 올려 면직시켜 줄 것을 청하니, 이조가 체직시키라고 회계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대론(臺論)이 있기는 하지만 옥사가 결말도 나기 전에 먼저 그 관원을 죄주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바로 적도(賊徒)들의 계책에 빠지는 것이다.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워서 다스릴 수 있으니, 그로 하여금 속히 행공(行公)하게 하여 나약함을 보이지 말게 하라."

하고, 끝내 체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93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 가족(家族) / 사상-유학(儒學)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時, 松都花谷書院, 【卽先賢徐敬德之享祀所也。】 有位版偸破之變, 大獄乃起。 蓋松都自前有鄕戰。 而府人林敷陽柱商, 名在儒籍, 乘喪〔娶〕 妻, 進士金泳, 削其名於儒籍。 其後聖廟大門, 有火災, 又十二年後, 家神主, 夜間爲人所撞破。 等以爲: "撞破神主與聖廟火災, 俱出於敷陽之手。" 名以討賊, 相聚呈文。 儒生中不從者曺後彬等數十人, 亦目之爲賊徒, 削去儒案。 相鬨輾轉, 幷歸京獄, 而黨至以後彬一隊, 爲逆餘黨。 査驗無實, 將被反坐律, 賴大臣伸救得免。 刑曹參酌照律, 以爲鎭定之計。 至是因書院有變, 黨以爲: "此亦敷陽所爲。" 敷陽之黨以爲: "等自作變, 而欲歸罪於我也。" 書院變出之日, 入齋儒生梁夢錫玄禹圭, 皆黨也。 留守將夢錫等, 竝其日守直院奴及曺後彬等十二人, 與其有嫌人河義甲尹忠甲囚係, 推問。 院奴, 供招以爲: "梁夢錫於入齋之日, 初昏託以使喚, 送渠於其家。 與書院相去二十里地, 去時夢錫索取祠宇鑰匙。 渠於歸路, 拾得位版漆櫝於谿路上, 奔告儒生等, 則夢錫曰: ‘旣生大事, 愼勿泄索取鑰匙事云。’" 留守聞此言, 卽嚴刑夢錫等, 而義甲等亦施全家之律。 蓋院奴等, 初不提起鑰匙事, 最後始發口, 故夢錫等以爲: "承望府官意。 獄事亦多羅織云。" 領府事李景奭, 自初力救等, 及聞南老星偏治黨, 心不能平。 其姪子正英爲大諫, 應旨陳箚時, 略及老星不善治獄之狀。 夢錫之弟, 又擊錚訟冤, 刑曹回啓, 以老星爲治獄乖當。 老星忿甚, 露章請免, 吏曹回啓請遞。 上敎曰: "雖有臺論, 獄事未結末之前, 先罪其官, 事理乖舛, 正中賊徒之計。 雖有疾恙, 亦可臥治, 使之速爲行公, 勿示疲軟。" 終不許遞。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93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 가족(家族) / 사상-유학(儒學)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