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릉 수개 도감의 당상인 여이재 등이 능소에서 들어와서 아뢰다
산릉 수개 도감(山陵修改都監)의 당상인 여이재(呂爾載) 등이 능소(陵所)에서 들어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여러 석물을 봉심하여 보니 대신이 서계(書啓)한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를 수개하는 역사가 하루가 시급한데 개배(改排)하고 개축(改築)할 곳이 있기도 하여 능내(陵內)를 동요시킬 걱정이 없지 않아서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그리고 병풍석(屛風石)·가석(駕石)·대석(臺石)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모두 봉릉(封陵)의 석물이라서 개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능위의 토석(土石)을 다 철거하여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에 배설한 대로 두고 보수한다면 메꾸어 지탱시키는 데 불과할 것이니, 신들의 얕은 생각으로는 선처할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자각(丁字閣)의 기와를 다시 덮는 것은 이렇게 삼시(三時)로 향사(享祀)하는 때를 당하여는 사세상 곤란한 점이 있으니, 대신과 의논하여 조처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영돈녕(領敦寧) 이경석(李景奭)이 의논드리기를,
"도감의 본뜻은 한때 고식적으로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실로 구원(久遠)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인데 단지 미안스러움을 염려하여 이런 아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식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은 그 득실이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미안스러운 점을 들어 말해도 또한 크고 작은 것이 크게 다릅니다. 개배하는 것이 미안스럽기는 하지만 고식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미안한 것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고,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의논드리기를,
"개축하고 개배할 즈음에 능내(陵內)를 동요시키게 된다면 차라리 우선 기울어지고 함몰되어 틈이 벌어진 곳만을 메꾸고 지탱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지엄한 자리의 더없이 중대한 일이어서 억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니 봉심한 신하들에게 상세히 물어 개배하거나 예전대로 보수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우의정 원두표(元斗杓)는 의논드리기를,
"병풍석 등의 석물에 틈이 벌어진 곳을 지금 철훼하고 개배한다면 능내가 진동하게 되어 진실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메꾸기만 하려고 한다면 만년 동안 의관(衣冠)을 저장하는 곳이어서 또한 일호라도 구차하고 간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시역(始役)한 뒤에는 대소 사전(祀典)에 방해가 되는 점이 많을 것이니 우선 3년을 기다렸다가 고치는 것이 사의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영중추 정유성(鄭維城)은 의논드리기를,
"개배할 즈음 진실로 능침(陵寢)을 경동(驚動)시키는 것이 미안스러운 줄은 알고 있지만 전대로 두고 메꾸어 보수할 뿐이라면 오래지 않아 반드시 전처럼 기울고 함몰되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더없이 중대한 일을 한때 고식적인 것으로 계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의 천견(淺見)으로는 견고하게 개수하고 개배하는 것이 실로 영원한 계책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고,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은 바야흐로 대죄(待罪) 중이어서 감히 헌의(獻議)하지 못했는데, 상이 다시 예관(禮官)을 보내어 우찬성 송시열, 대사헌 송준길에게 가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188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己卯/山陵修改都監堂上呂爾載等, 自陵所入來, 啓曰: "臣等奉審諸石物, 則與大臣書啓, 別無異同。 修改之役, 一日爲急, 而或有改排改築之處, 不無動搖陵內之患, 已極未安。 至於屛風石、駕石、臺石, 皆是封陵石物, 若欲改排, 則必須盡撤陵上土石, 乃可爲也。 仍前排修補, 則不過塡補支撑而止耳, 臣等淺慮, 未知善處之道。 且丁字閣改瓦, 當此三時享祀之日, 亦有難便之勢, 請議大臣以處。" 上從之。 領敦寧李景奭議曰: "都監本意, 非在於一時姑息, 實在於久遠計, 而直恐其未安, 有此啓稟。 然姑息與永久, 得失相〔懸〕 , 就其未安而言之, 亦有大小之相萬。 改排雖未安, 孰與姑息之未安爲尤大乎?" 領議政鄭太和議曰: "改築改排之際, 若致動搖陵內, 則寧姑就傾陷罅隙處, 塡補支撑至嚴之地, 莫大之事, 難以臆度斷定, 細詢于擧審諸臣, 以定其改排與仍修似當。" 右議政元斗杓議曰: "屛風等石罅隙處, 今若撤毁改排, 則陵內震驚, 誠有所難言者, 欲塡補而已, 則萬年衣冠之藏, 亦不容一毫苟簡。 第念始役之後, 則大小祀典, 多有所妨, 姑俟三年而改之, 似乎得宜。" 領中樞鄭維城議曰: "改排之際, 固知驚動陵寢之爲未安, 而仍前塡補而已, 則不久必有如前傾陷之弊。 莫重莫大之事, 不可爲一時姑息之計。 臣之淺慮, 堅固改修排, 實是永遠之計。" 左議政沈之源, 方在竢罪中, 不敢獻議, 上命更遣禮官, 往議于右贊成宋時烈、大司憲宋浚吉, 以啓。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188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