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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7월 16일 기사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약방 도제조 이경석이 입진을 허락받는 일로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다

약방 도제조 이경석(李景奭) 등이 아뢰기를,

"편좌(便坐)로 인접하여 옥후를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이어 신료들을 면대하여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통하게 해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잇따라 병환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진찰하는 거조를 폐하였었다. 근래는 일기가 조금 서늘한데 두부(頭部)인 얼굴과 귀의 병만 없다면 무엇 때문에 입진(入診)을 어렵게 여겨 불신(不信)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겠는가."

하였다. 경석 등이 다시 아뢰기를,

"지난번 대계(臺啓)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세가 곤란한 것을 인하여 의관의 진찰까지 아울러 폐기한 것은 진실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불신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는 등의 하교에 이르러서는 매우 미안스러운 것인 듯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안타깝고 민망하게 여기는 것은 실로 성후(聖候)를 상세히 살필 수 없는 데에 있으니, 어떻게 감히 불신한다는 마음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비난한다[刺]는 글자는 더욱이 신하들로서는 감히 마음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난한다는 글자는 의도가 있어 그렇다는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계사(啓辭)가 여기에 이른단 말인가."

하고, 또 입진을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8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己巳/藥房都提調李景奭等啓: "請便坐引接, 俾得察候, 仍對臣僚, 以通下情。" 上曰: "連有所患, 久廢診察之擧。 近若日氣稍涼, 無頭部面耳之病, 何難入診, 以招不信之刺乎?" 景奭等再啓曰: "向者雖有臺啓, 因事勢難便, 竝與醫官診察而廢之, 誠可悶慮。 至於不信之刺等敎, 殊涉未安。 群情悶鬱, 實在於未能詳審聖候, 何敢有不信之意哉? 惟是刺字, 尤非群下所敢萌於心也。" 上曰: "刺字非有意而然也, 何啓辭之至此?" 亦不許入診。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8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