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개수실록3권, 현종 1년 5월 28일 임오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대사헌 채유후가 윤비경 등을 체차시키기를 청하다
장령 윤비경(尹飛卿)이 남원 부사(南原府使) 홍주일(洪柱一)을 탄핵하기 위해 지평 심재(沈梓)에게 간통(簡通)하여 문의하니, 심재가 장관과 상회(相會)하기를 기다려 의논해서 조처하고 싶다는 것으로 답하였는데, 왕복한 것이 두서너 번이나 되었다. 이에 비경(飛卿)이 드디어 경시당하였다는 것으로 인피하였고 심재도 인피하였다. 대사헌 채유후(蔡𥙿後)가 처치하기를,
"주일(柱一)이 청로(淸路)에 저지당하였으나 이재(吏才)는 아깝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뒤에 논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논하는 방도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도리이기는 하지만, 동료가 간통(簡通)하였는데도 억지로 지체시키면서 기다리게 한 것도 모두 명백하지 못한 처사이니, 모두 체차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7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