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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3권, 현종 1년 5월 9일 계해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이유태가 풍속 교화·인재 양성 등에 대해 소장을 올리다

상이 다시 부호군 이유태, 공조 좌랑 이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승지 남용익에게 유태의 소장을 읽게 했는데 그 소장의 내용이 2만여 언이나 되었다. 상이 구절에 따라 하문하면 유태가 부연 해석하여 대답하였다. 그 소장의 끝에

"선왕(先王)께서는 등극한 이후 절대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께서 술맛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유태가 아뢰기를,

"이 말이 참으로 사실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선왕께서 조신(朝臣) 가운데 술마시기를 숭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술을 끊기가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하교하셨다."

하였다. 유태가 소장 내용의 말을 인하여 앙문(仰問)한 것인데 상의 답이 이와 같았다. 용익이 다 읽고 나서 아뢰기를,

"이 소장을 이미 탑전(榻前)에 진달하였으니, 비국(備局)에 내려 처리를 의논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소장을 다 보고 나니 모두가 오늘날에 행해야 될 것이었다. 정원으로 가지고 가서 호군(護軍)과 상의하여 큰 요점을 뽑되 행할 만한 조목을 초출(抄出)하여 도로 들여오게 하라."

하였다. 그뒤 며칠이 지난 다음 비국에 계하(啓下)하였다. 제1조는 풍속을 바로잡는 데 대한 것이었는데 그 조목이 세 가지였다. 그 내용은,

"1. 향약(鄕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여씨(呂氏)가 창안했고 주자(朱子)가 상세히 부연하였고 이이(李珥)가 증손(增損)을 가한 것입니다. 일찍이 선묘조(宣廟朝) 때 정신(廷臣) 가운데 이 법을 실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이가 곧바로 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있어 그랬던 것입니다.

신이 삼가 국제(國制)의 예전(禮典)·형전(刑典)을 조사하여 보건대 향약의 뜻이 간략하게나마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강령(綱領)과 절목(節目)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여씨의 제도를 취하여 시의(時宜)를 참작해서 조정한 다음 착실히 행한다면 교화가 이루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질 것이며 백성이 윗사람을 친히 하고 어른을 위하여 죽는 의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신이 따로 한 책으로 엮어 예람(睿覽)에 편리하도록 아울러 진달하겠습니다.

2. 오가 작통(五家作統)에 관한 것입니다. 이른바 오가 작통이란 것은 《주례(周禮)》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나라의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국전(國典)을 살펴보건대 강령만 있을 뿐 절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을 상세히 살펴보고서 5가(家)로 통(統)을 만들어 통에는 통주(統主)를 두고 25가에는 정(正)을 두고 1백 가에는 장(長)을 두고 2백 가에는 유사(有司)를 두어 향약과 서로 표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명(姓名)·연령(年齡)·사조(四祖)를 호적(戶籍)에 써서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좌목(座目)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온 나라의 백성의 수를 앉아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송사(訟事)하여도 청리(聽理)하여 주지 않게 하며, 이를 청리하는 수령은 죄를 주게 합니다. 죽거나 장사를 지낼 적에도 돌보아주지 못하게 하며 돌보아주면 벌포(罰布)를 내게 합니다. 이사(移徙)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장(文狀)을 받아서 이사가는 고을에 접부(接付)하게 한 연후에야 거접(居接)을 허락하게 합니다. 이는 곧 《주례》에 이른바 ‘따라서 준다.’고 한 데 대한 정주(鄭註)에서 ‘죄악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한 뜻입니다. 문장(文狀)이 없는데도 사사로이 거접을 허락한 경우에는 1백 가(家)에게 벌포(罰布)를 내게 한다면 사람들이 사사로이 옮겨다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사창(社倉)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주자(朱子)가 이미 행한 법규로서 지금 여러 고을의 조적법(糶糴法)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고을의 대소가 같지 않은 탓으로 조적의 다과(多寡)가 고르지 않고 또 이사(里社)에서 행하지 않고 있으니, 저축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한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고을에는 1결(結)마다 4석(石)씩을 계산하여 유치(留置)하게 한 다음, 2석은 분급(分給)하고 2석은 저축하게 하며, 이사(里社)에는 사람마다 각기 벼를 내게 하여 유사(有司)가 주관하게 한 다음, 집집마다 2석씩을 분급하여 그에 대한 이식(利息)을 거두어 들이게 하고 또 2석은 유치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게 한다면, 공사(公私)가 모두 1년의 저축이 있게 될 것은 물론, 흉년에 대비할 수 있고 유사시에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세 조항은 풍속을 바로잡고 저축을 많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였다. 제2조는 인재(人材)를 배양하는 데 관한 것이었는데, 조목이 다섯 가지였다. 그 내용은,

"1. 학교(學校)에 관한 것입니다. 신이 삼가 이이(李珥)가 정한 것을 보건대 학교의 모범(模範)과 스승을 선택하여 선비를 배양하는 방법과 학궁(學宮)의 규범을 제시한 몇 개의 조목이 있었는데, 선비들의 인격을 양성시키는 법이 대략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2백 가(家)가 있는 중간 지점에 양몽재(養蒙齋)를 설립하고, 조관(朝官)·생진(生進)047) ·학생(學生)048) 가운데 학행(學行)이 있는 자를 스승으로 임명하고, 사창(社倉)의 공곡(公穀)으로 기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10세가 되면 대부(大夫)·사(士)의 아들에서부터 서얼(庶孽)과 양민(良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국전(國典)에 의거하여 유음(有蔭)과 무음(無蔭)별로 각기 장적(帳籍)을 만들어 둡니다. 15세가 되어 《소학(小學)》과 사서(四書) 가운데 한 가지를 능통하게 되면 사학(四學)이나 향교(鄕校)로 올려보내 주고 능통하지 못한 자는 그 위(衛)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도사(都事)가 매년 여러 고을을 순행하면서 시험을 보이되 60세 된 사람과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는 모두 두 가지 책을 강(講)하게 하여 불통(不通)된 사람은 모두 도로 오위(五衛)에 예속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강(講)을 할 때에는 교유(敎諭)에 주안점을 둘 것이요 어려운 것을 가려서 도태시키기 위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읍재(邑宰)와 감사(監司)가 반드시 예(禮)에 의거하여 대우한 연후에야 교안(敎案)에 외람되이 들어오는 걱정이 없어질 것이고 생도(生徒)들을 훈도하는 방도가 서게 될 것입니다.

신이 삼가 국전(國典)을 살펴보건대 주현(州縣)에 각각 외교관(外敎官)을 설치하고 그 근만(勤慢)을 조사하여 품계를 올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착실한 것 같지만 구차스럽게 충당시키는 걱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사대부 가운데 치덕(齒德)과 학술이 있으면서 벼슬을 버리고 시골에 가 있는 사람 하나를 스승으로 삼아서 회부(會簿)의 공곡(公穀)으로 기르는 것을 지금 군직(軍職)에 붙이는 것처럼 하고 늠식(廩食)을 차등 있게 주는 것을 송(宋)나라 때 사관(祠官)의 예(例)와 같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향교에 들어가 제생(諸生)들을 강습하게 하되, 30세 이상은 통독(通讀)하게 하고 30세 이하는 배강(背講)하게 하여 상벌을 주게 한다면, 사장(師長)은 구차스럽게 충당시키는 걱정이 없게 되고 제생들은 보고 느끼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례(周禮)》의 향선생(鄕先生)의 뜻인 것입니다.

서원(書院)의 건립에 이르러서는 학문에 뜻을 둔 선비를 배양할 수 있으니 유익함이 적지 않습니다. 단지 사장(師長)을 두지 않고 또 공가(公家)에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생들이 서로 모여서 방자하고 멋대로 하는 탓으로 이미 두려워하고 꺼리는 마음이 없고 또 학문을 연마하는 공효도 없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설립한 본의는 반드시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이이(李珥)가 중국의 법제에 의거하여, 큰 지방의 서원에는 동주(洞主)·산장(山長)의 인원을 설치하고 녹봉(祿俸)을 주게 하되 학행이 있어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과 벼슬을 쉬고 물러가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려 그 직임에 앉히고 이끌어 나가게 할 것을 청했었는데, 이 뜻이 진실로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일이 많을 때를 당하여 이미 향교의 사장(師長)에게 봉름(俸廩)을 주고 또 동주와 산장에게도 봉름을 주기에는 힘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 서원에서 어찌 사장을 대우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2. 연영원(延英院)에 관한 것입니다. 이른바 연영원은 곧 정자(程子)의 말입니다. 삼가 듣건대 국가에서도 일찍이 하나의 당사(堂舍)를 태학(太學)의 곁에다 설립하였었는데 그 유지(遺址)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언제 창건하고 언제 폐기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정신(廷臣)이 또한 건립을 아뢰었으나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나의 당사를 설립하고 공론으로 추천된 사람과 시골에 있는 어진 사람을 반드시 여기에 초치하여 예우를 극진히 하되 갑자기 벼슬에 임명하지 않고 여럿이 모여 학문을 강마하여 그 재능을 완성시키게 한 다음, 특별히 소대(召對)를 내려 치도(治道)를 자문(咨問)하여 그의 재식(才識)과 기능(器能)을 살펴본 연후에 벼슬시킨다면, 호학(湖學)의 학문을 강마하는 실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주(周)나라 때의 사황(思皇)의 성대함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049)

3. 과거법(科擧法)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람을 뽑는 법규가 모두 옛날의 공사법(貢士法)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3년에 한 번씩 보이는 대비과(大比科) 이외에는 다시 별시(別試)나 정시(庭試)를 설행한 일이 없었고, 간혹 설행하였더라도 반드시 강경(講經)을 보인 뒤에 뽑았기 때문에 경술(經術)에 능통한 선비들이 빈빈(彬彬)하여 볼 만했습니다.

지금 과거(科擧)를 자주 설행하는 것은 곧 뒤로 오면서 생긴 폐단인데, 경학(經學)은 힘을 쓰지 않고 오로지 사장(詞章)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학장구(大學章句)》도 통달하지 못하면서 출신(出身)하여 현달한 벼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관(文官)을 전강(殿講)케 하는 것은 실로 학문을 권장하기 위한 아름다운 뜻인데, 조신(朝臣)들 사이에는 술이나 마시고 시나 읊는 것을 고상한 풍치로 알고 경학(經學)을 하는 것은 고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비들의 강경도 구두(口讀)만 익숙할 뿐 글의 뜻은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삼대(三代) 때의 제도를 다 회복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비를 시험보일 때에는 반드시 강경으로 하고 강경에는 반드시 글의 뜻을 위주로 하게 한다면, 결코 오늘날처럼 거칠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신이 삼가 국전(國典)을 살펴보건대, 조종조(祖宗朝)에서 사람을 쓰는 방도는 시재(試才)를 통하여 했었는데, 크게는 문무과(文武科)로부터 작게는 음잡과(蔭雜科)에 이르기까지 시재하지 않고 곧바로 기용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등용되고 요행의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국법이 해이된 탓으로 사로(仕路)에 지름길이 있게 되어 사람들이 각기 재주를 부리고 취재(取才)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전조(銓曹)에서 사람을 등용할 적에도 단지 보고 들은 것에 의거할 뿐입니다. 비록 천거하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한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국전을 신명(申明)시켜 시재를 위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이 또 국전을 살펴보건대 무과(武科)에는 경서(經書)의 강(講)이 있는 반면 문과(文科)에는 무예를 취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신들을 시사(試射)하는 법규가 아이들의 장난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는 평소 익힌 것이 없는 데에서 온 소치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오늘날을 위하여 계교한다면 반드시 문과에 대해서는 강경과 제술 이외에 또 사후(射帿)하는 한 가지 기예를 더 설치하는 것을 여경(餘經)의 법식과 같게 한다면, 《주례(周禮)》에 사마(司馬)가 재예(才藝)를 논하여 선비를 뽑는 성대함을 오늘날에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오위(五衛)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오위를 설치한 뜻은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중위(中衛)·좌위(左衛)·우위(右衛)·전위(前衛)·후위(後衛)가 있습니다. 공경(公卿)에서부터 서인(庶人)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조상의 덕[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각기 소속되는 데가 있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음관(蔭官)의 취재(取才)와 무예(武藝)의 시재(試才)에 대한 법규가 있게 되는데, 이는 모두 권장하여 성취시키기 위한 방도인 것입니다. 후세로 내려오면서 이 법이 이미 무너져 사람이 통속되는 데가 없어짐에 따라 온갖 폐단이 모두 생겨나서 만사에 기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영(御營)에 경포수(手砲手)·아병(牙兵)·속오(束伍)를 새로 설치한 것은 부득이한 거조였습니다. 반드시 오위법(五衛法)은 다시 실시하되 고금의 사의(事宜)를 참작하여 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숙학(塾學)에 들어가는데 15세가 되면 선발하여 학교로 올려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오위에 예속시킵니다. 오위에 예속될 사람은 반드시 무예에 능한 자로서 시취(試取)해야 하며 능하지 못한 사람은 관에서 베 두 필씩을 거두어 들여 군자 별창(軍資別倉)에 수송하여 상번군(上番軍)의 초식(稍食)050) 으로 쓰게 합니다. 상번(上番)은 1만 명이 1번(番)이 되어 서로 교대하며 초식은 군자 별창에서 나옵니다. 오위장(五衛將)에게 이들을 거느리고 항상 무예를 익히게 하고는 수시로 취재(取才)하여 음관(蔭官)을 제수한다면, 이미 궁금(禁宮)을 숙위(宿衛)할 수 있고 또한 흥기하고 진작시키기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신은 근래 도시(都試)에서 혹 직부(直赴)를 내리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오위의 하번(下番) 때에도 시장(試場)을 설치하고 재예를 시험보이되 1만 명 가운데 2, 3 인을 뽑아 전시(殿試)에 직부하게 하여 매번 이렇게 하고 매년 이렇게 하여 상식(常式)으로 삼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사모하여 상경(上京)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줄 모르게 될 것은 물론 당번(當番)이 되면 기꺼이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속오(束伍)는 폐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향약청(鄕約廳)의 좌목(座目)을 조사하여 공사천(公私賤) 가운데 15세 이상은 무재를 시취하여 능한 자는 모두 충정(充定)시키되, 사천의 경우 본주인 집에서 부리는 사람은 충정시키지 말게 하며 공천으로서 재예가 없는 자는 법규대로 베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속오의 각 개인들은 군자창의 베를 적당량 정급(定給)하여 생활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재예가 뛰어난 사람은 공천일 경우에는 면천(免賤)시키고 사천일 경우에는 본주인에게 대가(代價)를 지급한 다음 또한 면천시켜 오위에 충정함과 동시에 초식은 군자 별창에서 지급합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군병들의 호칭은 모두 혁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군(漕軍)·수군(水軍)은 모두 정해진 숫자가 있으니,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처하는 고을에서 법규대로 베를 거두어 연해(沿海)의 고을에 보내어 그 역사(役事)를 돕게 해야 합니다. 또 무예를 익히는 법은 《관자(管子)》 내정편(內政篇)에 매우 자세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모방하여 행한다면, 영장(營將)이 두루 돌아다니는 수고로움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각기 스스로 익혀 기예도 절로 정예롭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내정편을 가져다 보시고 나라에 시행하여 보소서.

5. 군자 별창(軍資別倉)에 관한 것입니다. 신이 삼가 국전(國典)을 살펴보건대, 군자창(軍資倉) 이외에 또 별창(別倉)을 설치하고 공적으로 거두는 모든 물품을 여기에 저장하고, 제도(諸道)의 어전(漁箭)과 염분(鹽盆) 등에서 받아들인 세금으로는 곡식을 사서 모두 군자(軍資)에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각 고을에도 창고를 설치하여 놓고 있는데 진장(鎭將)·군관(軍官)·교관(敎官)에게 공급하는 것도 모두 이 창고에서 나온다고 하니, 이는 실로 오늘날 당연히 서둘러 수거(修擧)해야 될 것입니다. 각처의 어염(魚鹽)을 하나도 사문(私門)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게 하고 각도의 감사·목사·별장(別將)이 사사로이 쓰는 것과 오위에 들어가지 않은 자와 속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거둔 베는 모두 이 창고에 수납(輸納)하게 해야 합니다.

내수(內需)·각사·각관 및 각 시위(寺位)의 노비(奴婢)의 공포(貢布)와 전지(田地)의 출세(出稅) 또한 그 숫자를 통틀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궐내(闕內) 각사의 소용(所用)은 상식(常式)이 있는 것이고 충훈(忠勳) 등 부(府)의 소용도 정수(定數)가 있는 것이니, 그 숫자 이외에 남는 것은 일체 모두 이 창고에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위 상번(上番)들의 초식(稍食)도 모두 여기에서 지출하게 해야 합니다. 또 각조·각사·각관에 입번하는 하리(下吏)들의 초식도 모두 여기에서 지급하게 하고 관원들의 추종가(騶從價)도 여기에서 지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응수(應需)하는 물품은 수입을 헤아려 지출한다면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례(恩例)와 사패(賜牌)도 의당 국전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합니다만, 생각건대 오늘날은 보통 때와 다르니 다시 절량(節量)해야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조항은 인재를 배양하고 재용(財用)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치법(治法)의 본보기입니다."

하였다. 제3조는 구폐(舊弊)를 고치는 데 대한 것이었는데 조목이 여덟 가지였다. 그 내용은,

"1. 내수(內需)에 관한 것입니다. 왕자(王者)는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도리인데 민간에 폐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후 유신(儒臣)들이 아뢴 말이 간절했고 논한 것이 상세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국전(國典)을 살펴보건대, 대내에서 쓰는 미포(米布)·잡물(雜物)·노비(奴婢)는 별제(別提)가 이를 맡아서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뒤 그 법규가 점점 변해 이부(吏部)의 낭관(郞官)이 그 출납을 참여하여 알게 되어 있었으나 실은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잘 변통시켜 공적으로 조처하게 하는 동시에 관원(官員)에게 맡기고 중관(中官)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內用)은 항상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니 그 나머지는 군수(軍需)로 돌려야 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한 뒤에 아래로 충훈부·각사·관둔전(官屯田)·시위전(寺位田) 등의 전지에서 나오는 것과 노비의 공포(貢布)를 모두 별창(別倉)에 수납하게 하고 또 연해의 염분(鹽盆)·어전(漁箭)·선세(船稅)도 모두 별창으로 수납하게 하여 하나의 물건도 사용(私用)하는 것이 없게 하면, 일국의 화리(貨利)를 모두 군국(軍國)의 수요에 충당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복식(卜式)051)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강개(慷慨)한 마음으로 스스로 곡식을 바칠 것인데, 어떻게 각기 사사로이 소유함으로써 공실(公室)을 좀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궁가(宮家)에서 전장(田庄)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첫째가는 큰 폐단입니다. 이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꼴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가죽이 있지 않으면 털이 붙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민심을 잃어 나라가 망하는 데 이르게 되면, 궁장(宮庄)이 있다고 한들 그것만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 공안(貢案)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토지를 맡기고 공세(貢稅)를 바치도록 만든 법은 고법(古法)에서 나온 것인데, 연산군(燕山君) 이래 공물(貢物)이 매우 번거롭게 되어 백성들이 그 명을 감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뒤 상당히 절감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난리가 있은 뒤로 식공(式貢)이 고르지 않아서 쓸 데 없는 물건과 긴요치 않은 수요가 한갓 백성들의 폐단이 되고 있을 뿐이니, 오늘날 유신(儒臣)들이 기필코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어찌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팔로(八路)에 대동법(大同法)을 고르게 시행하여 1년 동안 어용(御用)에 드는 숫자를 항정(恒定)하여 놓고 시장에서 사다 쓸 것이요 먼 곳에서 구하여 오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공안(貢案)은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쳐질 것입니다. 맹자(孟子)가 주(周)나라의 반록법(頒祿法)을 논하면서 말하기를 ‘임금은 경(卿)의 봉록(俸祿)의 10배이다.’ 했으니, 이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어용의 숫자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부세(賦稅)에 관한 것입니다. 신이 삼가 국제(國制)를 살펴보건대 공물(貢物)은 무겁고 세금(稅金)은 가벼워서 선왕(先王)의 법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전법(井田法)은 폐기되었지만 양전법(量田法)은 근거할 데가 있습니다. 결복(結卜)의 등차(等差)에 따라 전답의 수확을 비교하면 꼭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그리 동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도(諸道)에 모두 양전법을 거행한 연후에 세금과 공물을 분간하지 말고 통틀어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숫자로 백성에게 취한다면, 한번 전안(田案)을 열어보기만 하면 팔도의 세입(稅入)을 앉아서도 셀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용(經用) 이외에 여유가 있게 되면 백관들의 녹봉을 더 줄 수도 있고 흉년에 대비하여도 힘입을 수가 있으며 군국의 수요(需要)도 절로 그 가운데 들어 있어 넉넉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면세법(免稅法)에 대해서도 논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국전(國典)에 의하면 제전(諸田) 가운데 세금이 없는 것은 곧 역전(驛田)·원전(院田)의 유(類)로 모두 공적인 토지 아닌 것이 없는데, 내수사의 전지(田地)도 세금이 없는 것 가운데 들어 있으니, 이는 왕은 사사로이 하는 것이 없다는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여러 궁가(宮家)와 공신(功臣)의 전지에 대해 면세시키는 법규가 국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폐단만 극심할 뿐인데야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의 망령된 의견으로는 직전(職田)의 법규가 폐기되면서 여러 궁가와 공신들만이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서 이런 면세받는 별전(別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연혁(沿革)의 전말에 대해 신이 소상하게 밝힐 겨를이 없으므로 정사의 대체만을 개론하겠습니다.

훈척(勳戚)에게 하사하는 물품은 뭇 신하들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 전세(田稅)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부세(賦稅)인데 어떻게 혼자서만 면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수사·제궁가·공신·각 아문에 대해 면세시키는 법규를 일체 혁파시켜 일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에서 똑같이 차별없이 사랑한다는 뜻을 환히 알게 한다면, 위로는 요행을 바라는 문이 막히게 되고 아래로는 고르지 않다는 탄식이 없게 될 것입니다.

4. 인역(人役)에 관한 것입니다. 신이 삼가 국전을 살펴보건대 외거 노비(外居奴婢) 가운데 나이 16세 이상 60세 이하에게는 각각 면포 1필씩을 신공(身貢)으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신은 감히 이 면포의 승척(升尺)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갖가지 징포(徵布)에 그 수효가 같지 않아서 고헐(苦歇)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의당 국전을 살펴 참작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법규를 참고하여, 공천(公賤)과 양민(良民)으로서 보인(保人)에 보충한 경우에는 모두 오승포(五升布)에 길이는 35척짜리 2필로 할 것을 통행하는 법규로 정할 것이며, 사천(私賤)이 본주인에게 주는 신공 또한 이 법규와 같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본주인이 더 징수할 경우 드러나는 대로 이를 징계하여 다스린다면 또한 고르지 않은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이 또 국전을 살펴보건대 군사들에게 군보(軍保)를 지급하는 것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두 보인(保人)이 매달 면포 반 필 씩을 내게 되어 있는데, 외람되이 더 징수할 경우에는 논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역(人役)을 똑같게 하는 법규를 만든다면 모두에게 거두어 들인 면포를 모조리 군자 별창에 저장해 두어야 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어영청(御營廳)의 법규처럼 속오(束伍)로서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 고을에서 초식(稍食)을 지급하고 오위(五衛)와 양민(良民)으로서 입번한 자와 각사의 노(奴) 가운데 입번한 사람들에게는 초식을 별창에서 나누어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 나라에서 베를 내는 백성들의 고헐(苦歇)에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5. 양전(量田)에 관한 것입니다. 20년에 한 번씩 다시 양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지금 삼남(三南)에서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에서 갑술년052) 까지는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시내와 골짜기가 변하여 전지의 경계(經界)가 서로 어긋난 탓으로 서원(書員)이 농간을 부리는 일이 많은데다가 수령들은 은결(隱結)을 두는 폐단이 있으니 지금 수거(修擧)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육도(六道)가 제일 급한데 경기는 토질은 척박한데도 부세가 무거우니, 지금 측량하더라도 그 등제(等第)를 모두 중하(中下)로 따르게 한다면 부역(賦役)이 고르게 되어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6. 용관(冗官)을 도태시키는 데 관한 것입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우리 나라의 크기를 중국과 견주어 보면 중국의 한 도(道)만도 못한데, 중국의 관직과 아문은 우리 나라의 배도 되지 않으니, 우리 나라의 관사(官司)가 너무 번잡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정신(廷臣)들의 건의에 따라 줄이거나 병합시킨 것이 많았습니다만 용관은 아직도 많습니다. 추종(騶從)들이 많은데 이는 더욱 감소시켜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또 국전을 살펴보건대 각조·각사의 서리(胥吏)들은 모두 그 숫자가 있는 것이니, 지금 계책을 세운다면 국전에 의거하여 다시 절감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리들은 한 관사에 오래 예속시켜 두지 말고 여러 관사를 돌게 만들어 1년 만에 교체하게 한다면 이익을 노리고 멋대로 농간을 부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궐내에서 부리는 것에도 정수(定數)가 있으며 각도·각읍의 하리(下吏)도 정수가 있고 관노비도 정수가 있으며 공장(工匠)도 정수가 있는 것이니, 남는 하리들은 오위에 송부하고 관노들은 속오를 만들며 여기에 참여되지 않는 자들은 법대로 면포를 거둔다면, 병식(兵食)의 수요에 큰 도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7. 구임(久任)시키는 데 관한 것입니다. 모든 관원은 반드시 사람을 잘 가려서 구임시킨 연후에야 공효를 책임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이(李珥)선묘(宣廟)께 진달하기를 ‘한때의 인재들을 다 거두어 들이되 신구(新舊)를 논하지 말고 귀천을 따지지 말고 관직에 맞는 인재를 가리소서. 그리하여 덕망과 도량이 있고 도리를 아는 사람은 묘당(廟堂)에 있게 하고, 경술(經術)에 능통하여 임금을 잘 보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경악(經幄)에 있게 하고, 사람을 알아보는 공정하고 현명한 안목을 지닌 사람은 전형(銓衡)을 맡기고, 재화를 증식시키는 방도에 능통한 사람은 탁지(度支)를 맡기고, 예법을 강론하여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은 종백(宗伯)053) 을 제수하고, 병무를 잘 알고 원대한 모유(謨猷)를 지닌 사람은 사마(司馬)054) 를 제수하고, 마음이 충신(忠信)하고 명쾌히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은 형옥(刑獄)을 다스리게 하고, 일을 주간(主幹)하여 폐단이 없게 하는 사람은 공역(工役)을 주관하게 하고, 행신(行身)을 바르게 하여 상대를 규검하는 사람은 풍헌(風憲)의 중임을 주고,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고 말을 끝까지 다하는 사람은 간쟁하는 직책을 제수하고, 풍도가 아래 관리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방백(方伯)의 직임을 맡기고, 청렴함이 이민(吏民)을 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임금의 걱정을 나누어 백성을 친히 대하는 수령의 직임을 맡기소서. 내외 대소의 관직에 모두 적임자를 가려서 전일하게 맡겨 오래가게 하여 공적을 이룰 것을 기약하되 세월을 한정하지 마소서. 그리하여 그 사이에 재주가 직위보다 뛰어난 자는 차례를 뛰어넘어 승진시키고, 재주가 그 지위에 걸맞지 않는 사람은 좌천시키고, 재주가 직위와 걸맞는 자는 일생 동안 한 직책을 맡겨도 됩니다. 질병이 있더라도 경솔히 체직시키지 않는 것을 반드시 한(漢) 나라 때의 법과 같게 하여 만 3개월이 되어야 면직(免職)시키게 하소서. 간혹 한 관직에 있는 것을 싫어하여 병을 핑계대고 사피(辭避)하는 자가 있으면 대간이 드러나는 대로 논박하여 체직시킨 다음 다시는 관직을 제수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 말이 오늘날에 행해지면 관직은 비는 일이 없게 되고 일은 잘 거행될 것입니다.

지금 모두 적격자를 얻어서 일시에 관원에 충당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그 가운데 더욱 뛰어난 사람 하나를 발탁하고 내일 더욱 뛰어난 사람 하나를 발탁하여 나간다면, 인재를 다른 세대(世代)에서 빌어오지 않아도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8. 사치한 풍습을 금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제일의 급선무입니다. 위로 궁가(宮家)에서부터 아래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사치 풍조가 끝이 없는데, 온갖 폐단의 발생이 모두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몇 년이 못 가서 나라가 나라꼴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인데, 말하자면 혀가 닳겠고 생각하면 마음이 오싹해집니다.

신이 삼가 《오례의(五禮儀)》의 세자(世子)가 빈(嬪)에게 폐백으로 보내는 단자를 살펴보건대, 왕자(王子)는 납폐(納幣)에 초단(綃緞)을 쓰고 제군(諸君)은 주단(紬緞)이나 면포(綿布)를 쓰게 되어 있으며, 대군(大君)의 혼례에는 의복은 면주(綿紬)·목면(木綿)을 쓰고 부인(夫人)의 성식(盛飾)에는 면주·목면을 쓰게 되어 있으며, 왕녀(王女)가 하가(下嫁)할 때는 역시 성식에 면주·목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종친(宗親)이나 문무관 1품 이하의 혼례에 쓰는 폐백은 모두 면주·목면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국전을 살펴보건대 당하관 이하는 혼인할 때 사라(紗羅)·능단(綾緞)·계담(罽毯)을 쓴 경우에는 모두 장 팔십(杖八十)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타도 이와 비슷했으니, 조종(祖宗)께서 예법을 만든 뜻이 어찌 정미롭고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으며 백성을 가르치고 풍속을 교화시킨 방법이 어찌 엄하고도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도(世道)가 날로 비하되어 인심이 날로 사치에 빠지고 있는데,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 절실하게 금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만, 위를 정리(整理)하지 못한 채 전적으로 여염(閭閻)의 백성들만 책하고 있으니, 신은 삼가 이를 슬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령은 엄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염의 백성들도 위에서 반드시 금한다는 뜻을 보인 연후에야 사람들이 피할 줄 알아서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헌부의 1원(員)에게 사치를 금하는 한 가지 일을 전담시켜 오래도록 교체하지 말 것이며,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거처하는 방(坊)의 유사(有司)에 벌포(罰布)를 내게 하고 외방도 그렇게 하고 법금을 범한 것이 크면 전가(全家)를 북변(北邊)으로 옮기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명령하면 행하고 금하면 중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아홉 조항은 구폐(舊弊)를 개혁하고 옛법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변통시키는 기요(機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겨나는 이유를 의인(醫人)이 증세를 살펴 약을 투여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살피지 못한다면, 동쪽에 견제당하고 서쪽에 간섭받으며 저것은 잘되지만 이것은 잘못되어 회통(會通)을 관찰하여 전례(典禮)를 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경제사(經濟司)를 세워 이이(李珥)가 논한 것처럼 하되, 먼저 선조(先朝)의 대소 신료들이 소장과 차자로 아뢴 것 및 근래 조야에서 전지(傳旨)에 응하여 진언한 것들을 모아 합쳐 상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조·각사의 관원과 외방의 감사·병사로부터 수령·첨사·만호·찰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형지안(形止案)055) 을 만들게 하여, 관리·관노비·둔전(屯田)이 얼마이고 여러 궁가와 각사의 전답과 노비가 얼마이고 각종 군병이 얼마이고 관사(官舍)가 몇 칸이고 관곡(官穀)이 얼마이고 그 경내의 진산(鎭山)·진도(津渡)·점사(店舍)·사찰(寺刹) 등을 일일이 기록하게 하며, 또 자신의 소견에 따라 각기 폐단을 진달하게 하여 대신이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낭청이 보좌하여 폐습을 모두 고친 다음 옛법에 따라 재정(裁定)을 자품(咨稟)하여 일대(一代)의 법규를 만든다면, 폐단이 없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이유태(李惟泰)는 본디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자발적으로 스승을 찾고 벗을 취하였다.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과 종유(從遊)하면서 학문을 강마하였다. 자질과 학문은 양송(兩宋)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한때의 명성이 또한 성대하였다.

효묘(孝廟) 때를 당하여 차례로 소명(召命)을 받았는데 은우(恩遇)가 함께 융중하였다. 위에 올리기 위해 대소(大疏)를 지어 경제책(經濟策)을 극진히 논하였으나 미처 올리지 못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올렸다. 상도 가상히 여겨 포장(褒奬)하고 모두 행할 만한 것이라고 하면서 묘당에 계하하였으나 끝내 채용한 실상은 없었다.

이제 그 소장을 살펴보건대 군덕(君德)과 치도(治道)에 대해 논하면서 경계할 것을 진달하고 폐단을 말한 것이 만천언이나 되는데, 간간이 정밀하고 합당하게 하는 것에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쓸 만한 말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은 단지 상이 초출하라고 명한 조건(條件)만을 취하여 그 대략을 적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16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수산업(水産業)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역(軍役)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호구-호구(戶口)

  • [註 047]
    생진(生進) : 생원 진사.
  • [註 048]
    학생(學生) : 사학(四學) 유생(儒生).
  • [註 049]
    호학(湖學)의 학문을 강마하는 실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주(周)나라 때의 사황(思皇)의 성대함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송(宋)나라 때 호원(胡瑗)이 호주(湖州)에 설립한 학교로서 제자들에게 경의(經義)와 시무(時務) 2과(科)로 나누어 가르쳤음. 사황(思皇)은 훌륭한 선비가 많이 배출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나오는 말로 주(周)나라 문왕의 덕이 훌륭하여 어진 인재가 많음을 찬미한 것임.
  • [註 050]
    초식(稍食) : 녹미(祿米).
  • [註 051]
    복식(卜式) : 한(漢)나라 때 사람으로 양(羊)을 길러서 부자가 된 사람인데 당시 흉노(匈奴)를 정벌하는 비용에 쓰라고 재산의 반을 헌납하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 주었음.
  • [註 052]
    갑술년 : 1634 인조 12년.
  • [註 053]
    종백(宗伯) : 예조 판서.
  • [註 054]
    사마(司馬) : 병조(兵曹).
  • [註 055]
    형지안(形止案) : 각종 노비(奴婢)의 원적부(原籍簿)를 작성한 뒤 매 3년마다 이들의 동태를 상세히 기록한 보조부임.

○癸亥/上復引見副護軍李惟泰、工曹佐郞李翔。 上使承旨南龍翼, 讀惟泰疏, 其疏二萬餘言。 上逐節下問, 泰敷析以對。 其終有曰: "先王卽祚以後, 絶不近酒, 故殿下不知酒味云。" 惟泰曰: "此語誠然乎。" 上曰: "然。 先王聞朝臣有崇飮者, 每以斷酒非難, 何必乃爾爲敎耳。" 惟泰蓋因疏中語仰問, 而上答之如此。 龍翼讀訖曰: "此疏旣陳於榻前, 下備局議處乎?" 上曰: "覽盡此疏, 皆可行於今日者也。 持出政院, 與護軍相議, 撮其大要, 抄出可行條件, 還入可也。" 後數日, 啓下備局, 其條一曰, 正風俗, 其目有三曰: "鄕約創於呂氏, 詳於朱子, 增損於李珥者也。 曾在宣廟朝, 廷臣有欲行此法者, 李珥以爲: ‘不可徑行。’ 非以此法爲不可行也, 蓋必有待而然。 臣謹按國制禮刑之典, 略存鄕約之意, 而綱領似未盡備, 節目似未盡該。 必取呂氏之制, 而參酌時宜, 行之着實, 則敎成俗美, 民知親上死長之義矣。 臣別爲一冊, 以便睿覽, 一竝投進焉。 曰五家統, 所謂五家統者, 出於《周禮》, 而載於我國《大典》者也。 臣謹按國典, 綱領徒存, 節目未備。 若看詳此法, 使五家爲統, 統有主, 二十五家有正, 百家有長, 二百家有有司, 與鄕約相爲表裏, 姓名、年歲、四祖, 書于籍, 無一人或漏, 則座目一開, 而一國人民之數, 可坐而知矣。 不在籍者, 相訟不爲聽理, 聽理則守令有罪, 其死葬也, 不得顧見, 顧見則有罰布。 有移徙者, 必受文狀, 付于所往之官然後, 許接。 卽《周禮》所謂, 從而授之, 註明無罪惡之意也。 無文狀而私自許接者, 一百家罰出布。 則人不得以私自遷移矣。 曰社倉, 卽朱子已行之規, 而今列邑糴糶之法是也。 然列邑之大小不同, 糴糶之多寡不均, 而又不行之於里社, 殊無蓄積以備不虞之意也。 今於列邑, 則每一結計置四石, 二石分給, 二石留儲里社, 則人各出租, 有司主之。 家給二石而收息, 又留二石以備不虞, 公私皆有一年之蓄。 則凶荒有備, 緩急有用矣。 此以上三條, 正風俗廣儲蓄之具也。" 二曰, 養人材, 其目有五, 曰: "〔學〕 校, 臣謹按李珥所定, 有學校模範及擇師養士之式, 揭示學宮之規若干條, 造士之法, 此略備矣。 臣意二百家所在中間之地, 立養蒙齋, 以朝官、生進、學生有學行者爲師, 以社倉公養之, 人生十歲, 自大夫士之子, 至於庶孽及良民, 皆受學, 而依國典有蔭、無蔭各有籍焉。 及其十五歲, 《小學》及四書中一書能通者, 升于四學、鄕校, 其不通者, 歸于其衛。 都事每年巡行列邑, 六十歲及初試入格外, 皆講二書, 不通者皆還錄于五衛。 其講也, 主於敎諭, 不以揀難汰講爲心, 邑宰、監司, 待之必有禮然後, 校案無濫入之患, 生徒有訓迪之道矣。 臣謹按國典, 州縣各設外敎官, 考其勤慢, 加階云。 此法雖似着實, 然未免有苟充之患。 臣意士大夫有齒德學術, 而去官在鄕者, 一人以爲師, 以會簿公養之, 如今之付軍職, 廩食有差, 如之祠官之例, 每月朔望, 入鄕校講習諸生, 三十以上通讀, 以下背講, 以爲賞罰之地, 則師長無苟充之患, 諸生有觀感之地矣。 此乃《周禮》鄕先生之意也。 至於書院之建, 可養志學之士, 爲益不淺, 而但不設師長, 不係公家, 故儒生相聚, 放意自肆, 旣無畏憚之心, 又無藏修之效。 國家設立本意, 必不如此。 昔李珥請依中朝之制, 於大處書院, 設洞主、山長之員, 有俸祿。 擇有學行可爲師表者, 及休官退處之人, 使居其職, 以導率之。 此意固善矣。 而當此國家多事之時, 旣廩鄕校師長, 又廩洞主、山長力有所不贍, 則各其書院, 豈無待師長之道乎? 曰延英院, 所謂延英院者, 卽程子之言也。 竊聞國家, 亦嘗設立一堂於太學之旁, 遺址尙在云。 不知創於何時, 廢於何時, 而曩日廷臣, 亦建白而未行焉。 今若設一院, 凡公論推薦, 及巖穴之賢, 必招致優禮, 而不可遽進以官, 群居切磨, 俾盡其材。 特賜召對, 咨以治道, 觀其才識器能而後官之, 則湖學復見刮劘之實, 家可致思皇之盛矣。 曰科擧法, 國家取人之規, 雖不盡出於古昔貢士之法, 而三年大比科外, 更無別試、庭試之設, 而雖或設之, 亦必講經而後取之, 故經術之士, 彬彬可觀矣。 今者科擧頻設, 乃後來之弊, 而不務經學, 專事詞章, 不能通《大學》章句, 而出身顯仕者有之。 至於文官殿講, 實是奬勸之美意, 而朝臣之間, 惟以銜盃詠詩爲高致, 視經學爲苦役。 爲士者講經, 亦口讀是熟, 不求文義。 今雖不能盡復三代之制, 而試士必講經, 講經必以文義爲主。 則決不如今日之鹵莾矣。 且臣謹按國典, 祖宗朝用人之方, 由於試才。 大則文武, 小則蔭雜, 無有不試而徑用者, 故實才登, 而倖門杜矣。 今則不然, 國法解弛, 仕路便捷, 人各自售, 不肯取才。 故銓曹〔用〕 人, 只憑聞見, 雖有薦法, 亦不能無 弊。 不若申明國典, 以試才爲主也。 臣又按國典, 武科則有經書之講, 文科則無武藝之取。 故卽今文臣試射之規, 無異兒童之戲, 蓋由習之無素之致也。 臣意以爲, 今日之計, 必於文科講經、製述之外, 又設射帿一技, 如餘經之式。 則《周禮》 《司馬》論材取士之盛, 可復見於今日矣。 曰五衛, 國家設衛之意, 甚美。 有中衛、左衛、右衛、前衛、後衛焉, 自公卿至庶人之子, 未入學校者, 以蔭之有無, 各有所屬然後, 蔭官取才、武藝試才之規, 皆所以奬勸成就之也。 後來此法旣壞, 人無統屬, 百弊俱生, 萬事無綱, 御營、京砲、牙兵、束伍之新設, 不得已之擧也。 必也修復五衛之法, 參酌古今之宜。 凡民勿論貴賤, 皆入塾學, 十五選升于學校, 其餘皆屬于五衛。 五衛之人, 必試取武藝之能者, 而其不能者, 自官收布二匹, 輸于軍資別倉, 以爲上番軍稍食之用。 其上番者, 以一萬爲一番, 交相遞代, 所食出於軍資別倉。 五衛將領之, 使常習藝, 時時取才, 以授蔭官, 則旣有以宿衛宮禁, 而亦足以振作興起之矣。 臣似聞近來都試, 或賜直赴云, 更於五衛下番之時, 設場試才, 一萬人中, 取二三人, 直赴殿試。 每番如是, 每年如是, 以爲常式, 人皆慕之, 上京不知其苦, 臨番樂赴之矣。 且今束伍不可廢也, 臣意以爲, 考其鄕約廳座目, 公私賤十五以上, 試取武才, 能者皆充定, 而私賤則本主家內使喚者, 勿充, 公賤無才者, 則收布如規。 束伍每人, 以軍資倉布, 量宜定給, 以爲資, 其中最有才者, 公賤則免賤, 私賤則以價給本主, 亦使免賤, 以充五衛, 所食出於別倉。 此外諸色軍兵之號, 皆可革罷也。 且漕水軍, 皆有定數, 其在遠地者, 自所居官, 收布如規, 以送沿海邑, 以助其役。 且習藝之法, 《管子》 《內政篇》甚悉且便, 倣而行之, 則雖無營將巡歷之勞, 而人各自習, 技亦自精。 殿下取覽《內政篇》, 試行於國中焉。 曰軍資別倉, 臣謹按國典, 軍資倉外, 又置別倉, 凡有公收之物, 皆貯之。 諸道魚箭、鹽盆等, 收稅貿穀, 皆補軍資, 遙隔諸邑, 亦置倉, 鎭將、軍官、敎官供給之用, 皆出於此倉云。 此實今日所當汲汲修擧者也。 各處魚鹽, 無一物入於私門, 各道監牧、別將之所私用, 及不入五衛者, 與不入束伍者, 所收之布, 皆輸于此倉。 內需、各司、各官及各寺位奴婢之貢, 田地之出, 亦摠計其數, 而凡(闕)〔關〕 內各司之所用, 有常式, 忠勳等府之所用, 亦有定數, 其外剩數, 一切皆收之此倉。 五衛上番之人所食, 皆出於此, 各曹、各司、各官立番下吏之食, 皆出於此, 官員騶從之價, 亦出於此。 一應應需之物, 量入爲出, 則不患不均矣。 恩例賜牌, 亦當依國典施行, 而第念今日, 異於平時, 更加節量可也。 此以上五條養人才、節財用之術也, 治法之模樣也。" 三曰革舊弊, 其目有八, 曰: "內需, 王者無私之道, 民間有弊之意, 前後儒臣言之切矣, 論之詳矣。 臣謹按國典, 內用米布、雜物、奴婢, 別提典掌, 而厥後稍變其規, 以吏部郞官, 與知其出納, 而其實不能關涉矣。 苟能變通, 而處之以公, 典以官員, 勿付中官, 內用恒定有數, 其餘歸之軍需。 自上如此然後, 下之忠勳府、各司官屯、寺位等田地之出, 及奴婢之貢, 皆輸之別倉, 又沿海鹽盆、漁箭、船稅, 皆入別倉, 無一物之私用, 而一國之貨利, 皆爲軍國之需矣。 此時有卜式, 則必慷慨自納其穀, 其可各私其有, 以蠧公室乎? 至於宮家設庄, 方今之第一大弊也, 不有以革之, 則國不爲國矣。 皮之不存, 毛無所傳, 若失民心, 至於無國, 雖有宮庄, 其能獨保乎? 可謂不思之甚也。 曰貢案, 國家任土作貢之式, 出於古法, 而燕山以來, 貢物甚繁, 民不堪命。 厥後頗加節減, 猶有未盡, 亂離之後, 式貢不均, 無用之物, 不緊之需, 徒爲民弊而已。 則今日儒臣之必欲改之者, 豈非急務乎? 然八路均行大同之法, 一年恒定御用之數, 市上貿用, 不救遠方, 則今日貢案, 不期改而自改矣。 孟子室頒祿之制曰, 君十卿祿, 以此爲準, 則御用之數, 亦可定也。 曰賦稅, 臣謹按國制, 貢重〔而〕 稅輕, 異於先〔王〕 之法矣。 今者井授之制雖廢, 量田之法有據以結人之等差, 校田畝之所入, 則雖不中, 不遠矣。 若諸道皆擧量田之法然後, 勿分稅與貢, 通作什一之數, 以取於民。 則一開田案, 八道之稅入, 可坐而數也, 經用之外, 如有餘裕, 則百官之祿, 可以加矣, 凶年之備, 亦可賴矣, 軍國之用, 自在其中, 而無不裕矣。 至於免稅之法, 亦有可論者。 國典, 諸田無稅者, 乃驛田、院田之類, 莫非爲公, 而內需司田, 亦在無稅之中, 恐非王者無私之道也。 況夫諸宮家及功臣田免稅之規, 非載於國典, 而弊則甚焉。 臣之妄意, 職田之規廢, 而諸宮家、功臣, 獨蒙偏恩, 有此免稅之別田歟, 沿革顚末, 臣不暇消詳。 而槪論爲政之大體, 則勳戚錫賚之物, 雖或異諸群臣, 若其田稅公共之賦, 豈容獨蠲乎? 如內需司、諸宮家、功臣、各衙門免稅之規, 一切革罷, 使一國之民, 曉然知朝家同仁一視之意, 則上杜僥倖之路, 下無不均之歎矣。 曰人役, 臣謹按國典, 外居奴婢, 年十六歲以上, 六十歲以下, 收貢各綿布一匹。 臣未敢知此布升尺之幾何, 而今者各色徵布, 多寡不同, 苦歇懸殊。 當酌以國典, 參以今行之規, 公賤及良民之補保者, 皆以五升布三十五尺二匹, 定爲通行之規, 私賤之貢於本主者, 亦同此式, 本主如或加徵, 隨現懲治, 則亦無不均矣。 臣又按國典, 軍士給保有差, 二保每朔綿布半匹, 濫收者論罪。 然今若立人役一同之規, 則凡收布, 皆置于軍資別倉, 如今見行御營廳之規。 束伍之在鄕者, 自本官分給之, 五衛及良民之立番者及各司奴之立番者, 自別倉分給, 則擧一國出布之民, 無有苦歇之異同矣。 曰量田, 二十年一改量, 祖宗之法也。 今三南雖已行之, 而今去甲戌, 已過二十年矣, 川谷變遷, 經界互奪, 書員多弄術之事, 守令有隱結之弊, 趁今修擧, 不可已也。 六道爲急, 而京畿則土瘠而賦重, 今雖打量, 其等第, 皆從中下, 則賦役均而人不怨矣。 曰汰冗官, 臣謹按我國之大, 比於中朝, 不及一道, 中朝官職、衙門, 不倍於我國, 可見我國之官司太冗也。 中間因廷臣建請, 多所省倂, 而冗員尙多。 至於騶從之多, 尤不可不減約也。 臣又按國典, 各曹、各司胥吏, 皆有其數。 爲今之計, 莫若依國典, 更加節減。 且勿令胥吏, 一司久屬, 徇環諸司, 一年交遞, 則無偏利擅弄之弊矣。 闕內使令, 有定數, 各道、各邑下吏, 亦有定數, 官奴婢亦有定數, 工匠亦有定數, 餘者下吏, 附五衛, 官奴爲束伍, 不參者收布如法, 則兵食之需, 大有所補矣。 曰久任, 凡官必須擇人久任然後, 可以責效。 昔李珥進言于宣廟曰: "盡收一時人才, 而不論新舊, 不問貴賤, 視官擇材, 以有德量識道理者, 居之廟堂, 通經術善啓沃者, 置之經幄, 藻鑑公明者, 任以銓衡, 生財有道者, 任以度支, 講禮不差者, 授以宗伯, 知兵遠猷者, 授以司馬, 忠信明決者, 使治刑獄, 幹事無弊者, 使主工役, 正身糾物者, 責以風憲之重, 直已盡言者, 委以諫諍之職, 風力足以彈壓下官者, 付以承流宣化之任, 廉威足人懷服吏民者, 除以分憂親民之職。 內外大小之官, 皆擇其人, 任之專而持之久, 期以成績, 不限日月。 其間才過於位者, 超陞之, 才不稱位者, 左遷之, 才位相當者, 雖終身一職可也。 如有疾病, 亦不輕遞, 必如法滿三月乃免, 倘有厭居一官, 托疾辭避者, 則臺諫隨現論遞, 不復授官。 使此言見行於今日, 庶幾官無曠而事有擧矣。 今雖不能盡得其人, 一時備員, 而今日取一人, 拔其尤者, 明日取一人, 拔其尤者, 則不借異代, 而不患無人矣。 曰禁侈習, 當今之第一急務也。 上自宮家, 下至庶人, 奢侈之習, 罔有紀極, 百弊之生, 皆由於此, 若此不已, 不出數年, 國不爲國矣。 言之舌弊, 思之心寒。 臣謹按《五禮儀》, 世子納嬪〔幣〕 , 用段子, 王子納幣, 用綃, 諸君用紬或布, 大君昏禮, 衣服用綿紬、木綿, 夫人盛飾, 用綿紬、木綿, 王女下嫁時, 盛飾用綿紬、木綿, 宗親、文武官一品以下, 昏幣皆用綿紬、木綿。 又按國典, 堂下官以下, 昏姻人用紗羅綾段、罽毯者, 竝杖八十, 其他類是。 祖宗制禮作法之意, 豈不精且美乎, 敎民化俗之方, 豈不嚴且正乎? 而世道日下, 人心日侈。 朝家之令, 非不切禁, 而不能從頭整理, 專責於閭閻小民, 臣竊悲之。 且凡法令不嚴, 則不行, 雖閭閻小民, 亦自上示之, 以必禁之意然後, 人知避而不犯矣。 臣以爲憲府一員, 專管禁奢侈一事, 久而勿遞。 有犯者則其所居坊有司及二十五家有罰布, 外方亦然, 凡犯禁之大者, 全家徙北邊, 則庶幾令行而禁止矣。 此以上九條, 革舊弊復故章之事也, 變通之機要也。 然不能明其衆弊之所由起, 如醫人之察證下藥, 則牽於東而掣於西, 得於彼而失於此。 無以觀會通而行典禮, 必須先立經濟司, 如李珥之所論。 凡先朝大小臣僚, 章箚所陳白者, 及近來朝野應旨所進言者, 裒合而看詳之, 且令六曹、各司官員及外方監兵使, 以至守令、僉萬戶、察訪, 皆爲形止案, 官吏、官奴婢、屯田幾何, 諸宮家、各司田畓、奴婢幾何, 諸色軍兵幾何, 官舍幾間, 官穀幾何, 其境內鎭山、津渡、店舍、寺刹一一書錄, 又以所見, 各陳弊端。 而大臣摠管, 郞廳參佐, 盡革弊習, 率由舊章, 咨稟裁定, 以爲一代之規, 則庶幾無弊矣。" 謹按李惟泰, 家素寒微, 童年能自尋師取友, 受學於文元公 金長生之門。 與宋時烈宋浚吉等, 從遊講磨, 資學雖不及於兩, 一時名稱亦盛矣。 當孝廟朝, 次第被召, 恩遇俱隆。 擬上大疏, 極陳經濟之策, 而不及焉, 至是始上之。 上亦嘉奬, 以爲皆可行而啓下廟堂, 終無採用之實。 今觀其疏, 其論君德治道, 陳戒說弊, 爲說萬千, 間欠精當而亦多可用之言。 然今此所錄, 只取上所命抄出條件, 以存其大略云。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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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수산업(水産業)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역(軍役)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