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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3권, 현종 1년 4월 21일 을사 4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대사헌 김남중 등이 윤선도를 국문하여 처단할 것을 청하다

대사헌 김남중(金南重), 장령 윤비경(尹飛卿), 지평 이무(李堥), 정수(鄭脩)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윤선도(尹善道)의 상소를 보니, 앞머리에서는 ‘오늘날의 국가 안위가 조석에 달려 있다.’하였고, 끝에서는 ‘임금의 권세가 견고하고 견고하지 못함과, 국가의 운수가 연장되고 연장되지 못함’이라고 하여 흉악한 말과 어그러진 말들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조급하게 변고를 아뢰는 듯이 하여 성상을 놀라게 하고 인심을 현란시키고 있으니, 그가 마음을 쓰고 있는 흉악하고 사특한 형상은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의논하는 일이 종사의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감히 ‘종통(宗統)이 밝지 못하여 여러 사람의 뜻이 정하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멋대로 장황하게 늘어 놓는 것입니까. 또 재궁과 산릉 두 가지 일을 가지고 두 신하를 얽어 날조하려는 자료로 삼아, 심지어는 ‘보좌하여 인도하지 못하여서 함궐의 근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 말은, 위로는 선왕을 범하여 더욱 흉악하고 어그러졌습니다. 원근에서 이것을 듣는 자들은 누구인들 마음이 애통하여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의 속마음은 아마도 예를 의논한다는 이름을 빗대어서 선한 이들을 무함하여 해치려는 계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니, 아, 역시 가혹하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송시열이 떠날 때에 이른바 유언 비어를 필시 이 사람이 만들어 냈으리라는 것은 진실로 성상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극악 무도하다고 사람을 무함하는 경우에는 저절로 반좌(反坐)시키는 법률이 있거늘, 하물며 말이 선왕에게 관계되고 일이 종사에 관계되었으니 어찌 평범한 유배에 그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속히 윤선도를 국문하도록 명하시어 법률에 따라 처단하소서.

무릇 대간에서의 논의는 동료들이 서로 상의한 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체모나 의례로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저녁에 신들이 장령 강호(姜鎬)와 더불어 대청에서 상회례(相會禮)를 행하고 이어 윤선도의 일에 대해 말을 꺼냈는데, 초안을 잡으려다가 마침 대궐문을 닫으려 하여 곧바로 파하여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서둘러 일찍 모여 의논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모두 모인 후에 강호는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이 어느 정도 심한지는 비록 알지 못하겠으나, 바야흐로 공공의 의논이 형성되는 즈음에 현격하게 모면하여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습니다. 대간의 일과 체모로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용납하겠습니까. 장령 강호를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어찌 경들의 청을 기다린 후에 이를 따르겠는가. 마음에 차마 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고, 강호를 체차시키는 일은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16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 사법-탄핵(彈劾)

    ○大司憲金南重、掌令尹飛卿、持平李堥鄭脩等啓曰: "臣等伏見尹善道疏本, 則首言卽今國家安危, 迫在朝夕, 終言主勢之固不固, 國祚之延不延, 凶辭悖語, 無所不至。 有若汲汲上變者然, 恐動天聽, 惑亂人心, 其用意凶慝之狀, 不忍正視。 今此議禮之事, 何與於宗社安危, 而敢以宗統不明, 群志未定等語, 肆然張皇, 又以梓宮、山陵二件事, 爲構陷兩臣之資, 至於 ‘不能輔導, 致有銜橛之虞’ 云者, 上犯先王, 尤極凶悖, 其在遠近聽聞, 孰不痛心而切骨也? 其心蓋欲, 假托議禮之名, 以爲誣害善類之計, 吁! 亦慘矣。 前日宋時烈去時, 所謂流言, 必此人所做出, 誠如聖敎矣。 陷人以惡逆, 自有反坐之律, 況語關先王, 事係宗社, 則豈可尋常流竄而止哉? 請尹善道亟命鞫問, 按律處置。 凡臺諫所論, 同僚相議之後, 不得更變, 自是體例當然。 昨夕臣等與掌令姜鎬, 行相會禮於臺廳, 仍以尹善道事發論, 將欲構草之際, 闕門臨閉, 旋卽罷黜, 約以今朝。 趁早會議, 而臣等齊會之後, 稱病不來。 病之輕重? 雖未可知, 而公議方張之日, 顯有規避之跡, 臺諫事體, 豈容如是? 請掌令姜鎬遞差。" 答曰: "予豈待卿等之請而後從之哉? 心有所不忍者, 勿煩, 遞差事,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16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