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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7월 15일 정축 1번째기사 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상복 제도를 의논하다

영의정 김수흥, 행 호조 판서 민유중, 병조 판서 김만기, 이조 판서 홍처량, 행 대사헌 강백년, 형조 판서 이은상, 예조 참판 이준구, 예조 참의 이규령, 응교 최후상, 헌납 홍만종이 빈청에 모여 의논한 다음 아뢰기를,

"신들이 본디 예법에 어두워서 성상께서 전후로 분부하신 말씀이 매우 자상했는데도 마침내 옛날의 예를 끌어다가 지금의 예에 입증하고 의문을 풀어서 물으신 뜻에 답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의논해 정하라는 분부가 계시고 보니 더욱 부끄럽고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 상복 제도는 기해년에 정해진 의논에 따라 국가의 전례대로 사용하였습니다만, 본 조목의 밑에 장자와 중자에 대한 글이 있었기 때문에 의논하여 아뢸 때 인륜의 순서에 대한 건으로 열거해 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을 계승하는 설에 대해 《예경》을 참고해 보지 않았던 것은, 신들의 망령된 뜻에, 일체 국가의 전례에 따라서 하라는 분부를 이미 받았으므로 감히 옛날의 예에까지 두루 상고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례》의 경전에 기록된 것으로 상고해 보건대, 이것은 대체로 경자년 뒤에 여러 신하가 논변하였던 것인데 이것 말고는 근거할 만한 다른 전례가 없기에 감히 대략 그에 대한 말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서라는 대목의 주소에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한테서 난 둘째 아들을 세우는데 역시 장자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범연하게 보면 적처한테서 난 아들로서 승중한 자이면 통틀어 장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밑에 또 말하기를, ‘장자라 하더라도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없는 것이 네 종류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세 번째가 ‘정체(正體)019) 가 아닌 것이니 서자를 후사로 세운 것이다.’ 하였습니다. 서자에 대해 풀이하기를 ‘서(庶)라는 것은 동떨어지게 분별한 것이다. 대개 서자는 첩에게서 난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다. 적처한테서 난 둘째는 중자인데 여기서는 다 같이 서자라고 불렀다. 장자와 동떨어지게 구분하기 때문에 첩에게서 난 자식과 같이 부른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로 본다면 적처에게서 난 둘째 아들로서 승중한 자에게는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없기에 위나 아래에서 말한 바 적처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데, 한쪽은 장자로 보아 삼년복을 입어 주어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서자로 보아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네 종류의 설에 ‘첫째는 정체(正體)이나 대를 전할 수 없는 것이니 적자가 몹쓸 병이 들어 종묘를 맡을 수 없는 경우이다.’ 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궁구해 보면 위에서 이른바 ‘둘째 아들이 후사가 되어도 장자라고 부른다.’고 한 것은 적자에게 몹쓸 병이 있어서 둘째 아들로 후사를 세운 경우인 듯합니다. 몹쓸 병이 든 적자에게 삼년복을 입어 주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들로서 후사가 되어 장자라고 불리운 자에게 삼년복을 입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적부(嫡婦) 조항의 주소에 ‘무릇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와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있어서 장차 적자에게 대를 물려 줄 수 없게 되었거나 장차 대를 물려 줄 자가 적자가 아닐 경우에는 복을 모두 서자나 서부(庶婦)처럼 입어 준다.’ 하였습니다. 이 여러 조목에 논한 것을 가지고 반복 참작해 보면 이번 상복 제도를 국가 전례의 대공복으로 사용한 것은 《예경》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옛날 예의 정미한 깊은 뜻을 신들처럼 얕은 식견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어제 실록을 상고하자고 청한 것은 과거 조정에서 행하였던 제도를 알아서 따라 행할 자료로 삼고자 한 것이니, 대개 신중히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므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이 계사를 보고 더욱 나도 모르게 무상한 점에 대해 매우 놀랐다. 경들은 모두 선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데 이제 와서는 감히 정체가 아니다는 것으로써 오늘날 예법을 단정지으려 한단 말인가. ‘서자란 동떨어지게 구분한 것이다.’는 말은 네 번째 조항인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없다.’는 글과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서라는 대목 밑에 풀이하기를 ‘둘째를 세우면 또한 장자라고 부른다.’ 하였고 그 밑에 전(傳)에 ‘정체로 위를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정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계사 가운데 네 종류의 설에 ‘정체이지만 대를 물려 줄 수 없는 것이니 적자가 몹쓸 병이 들어 종묘를 맡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고 운운한 말에 있어서는, 나는 크게 서로 어긋난다고 본다.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 이미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에게서 난 둘째 아들을 후사로 세우는데 또한 장자라고 부른다.’고 하였는데, 경들은 오늘날 이것을 끌어다가 종묘를 맡을 수 없는 사람에게 증거대고 있다. ‘종묘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말한 것이고 ‘후사로 세우면 또한 장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경들이 이와 같이 근리하지도 않는 어긋난 말로 예법이라고 정하여 선왕더러 정체가 아니다고 하였으니 임금에게 박하게 하였다고 할 만한데 어디에다 후하게 하려고 한 것인가. 더없이 중한 예를, 결코 촉탁받아 한 의논을 가지고 정제(定制)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애당초 국가 전례에 정해진 기년복의 제도에 따라 정하여 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7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

○丁丑/領議政金壽興、行戶曹判書閔維重、兵曹判書金萬基、吏曹判書洪處亮、行大司憲姜栢年、刑曹判書李殷相、禮曹參判李俊耉、禮曹參議李奎齡、應敎崔後尙、獻納洪萬鍾, 會賓廳議啓曰: "臣等素昧禮律, 前後聖諭, 不啻諄復, 而終不能引古證今, 剖拆疑義, 仰答下詢之意。 有此更爲議定之敎, 尤不勝慙惶悸慄之至。 竊念今日服制, 依己亥已定之議, 遵用國典, 而本條之下, 旣有長、衆之文, 故議啓之際, 不得不以倫序一款, 有所論列。 而至於承統之說, 不爲參考於禮經者, 臣等妄意, 旣承一循國制之敎, 故不敢旁及於古禮矣。 今以儀禮經傳, 所載考之, 槪是庚子以後, 諸臣之所嘗論辨者, 而舍此則無他可據之典禮, 玆敢略伸其說焉。 父爲長子, 註疏有曰: ‘第一子死, 則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 泛觀乎此, 則似若嫡妻所生之承重者, 通謂之長子, 而其下又言: ‘雖長子, 不得三年有四種。’ 其三, 則體而不正, 立庶子爲後是也。 其釋庶子以爲: ‘庶者遠別之也。 蓋庶子, 妾子之號。 適妻所生第二者, 是衆子, 今同名庶子。 遠別於長子, 故與妾子同號也。’ 以此見之, 則適妻所生, 第二子之承重者, 不得三年矣。 上下所言, 適妻所生第二子, 則同, 而一則謂之長子, 而服三年, 一則謂之庶子, 而不得三年, 必有所由然也。 其四種之說有曰, 一則正體不得傳重, 謂適子廢疾, 不敢主宗廟也。 執此究之, 則上所謂第二子之亦名長子者, 似是適子有廢疾而立之者。 廢疾之適子, 旣不服三年, 故爲此第一子之亦名長子者, 服三年也耶? 又適婦條註疏有曰, 凡父母之於子, 舅姑之於婦, 將不得傳重於適及將所傳重者, 非適服之皆如庶子、庶婦也。 就此諸條所論, 反覆參互, 則馬此服制之用國典大功者, 似不悖於禮經之意, 而古禮精微之蘊, 非臣膚淺之見, 所可斷定。 昨日請考實錄者, 欲知聖祖朝已行之制, 以爲遵行之地, 蓋出於愼重之意, 無他容議。 敢啓。" 答曰: "觀此啓辭, 尤不覺其痛駭無狀也。 卿等皆蒙先王恩渥, 而到今敢以體而不正, 斷爲今日之禮律耶? 庶子遠別之說, 不得貫四條不得爲三年之文矣。 父爲長子, 四字下釋之曰: ‘立第二長子, 亦名長子’ 云。 而其下傳曰: ‘正體於上’ 云。 其可曰體而不正耶? 啓辭中四種之說, 有曰: ‘正體不得傳重, 謂適子有廢疾, 不堪主宗廟云云之說。" 予則以爲大相乖戾也。 疏旣曰: ‘第一子死, 則取適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 云。 卿等今日, 引證於不堪主宗廟之人。 不堪主宗廟者, 謂生者也, 立而亦名者, 謂死者也。 卿等以如此不近理之悖說, 定爲禮律, 指先王以體而不正, 可謂薄於君, 而厚於何地耶? 莫重之禮, 決不可以附托之論斷爲定制。 依當初國典朞年之制定行。"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7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