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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6월 3일 병신 2번째기사 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대행 왕대비를 위한 송도 화장사의 수륙재를 중지시키다

장단(長湍)에 사는 유생 정탁(鄭鐸)이, 내간에서 대행 왕대비를 위해 송도의 화장사(華莊寺)에서 수륙재(水陸齋)를 설행한다는 말을 듣고 소를 올려 그 일의 그릇됨을 극구 말하였다. 이에 양사가 번갈아 글을 올려 중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자, 3일 동안 잇따라 아뢰니, 비로소 청을 들어주었다. 정원이 파발을 속히 보내 중지하라는 분부를 알리자고 청하였는데, 그곳에 이르자 수륙재가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長湍儒生鄭鐸聞自內間爲大行王大妃, 將設水陸齋, 於松都華莊寺, 投進一疏, 極言其非。 於是兩司, 交章請寢, 不允, 連啓三日, 始準請。 政院請以撥馬馳通停罷之敎, 此至齋事巳行矣。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