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2월 21일 병진 1번째기사 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시약청을 설치하다

약방이 아뢰기를,

"여의(女醫) 정옥(正玉)이 여러 해 동안 약 시중을 들었으나 반드시 맥에 대해 확실히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창성군 은 왕실의 가까운 친족이므로 조정의 신하들과는 다릅니다. 그로 하여금 들어가 진찰하여 맥이 어떤가 자세히 알게 한다면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약방이 시약청을 설치할 것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드디어 내반원(內班院)에다 시약청을 설치하고, 창성군 과 집의 김석주가 대궐 안에서 숙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丙辰/藥房啓: "醫女正玉, 雖積年侍藥, 而未必的知脈候。 昌城君 〔佖〕 , 乃王室至親, 與外朝臣有異。 使之入診, 詳知脈候, 則不無所益, 故敢建。" 答以依啓。 藥房請設侍藥廳, 上允之。 遂設廳於內班院, 昌城君 〔佖〕 , 執義金錫冑, 竝直宿闕內。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