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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1월 23일 무자 1번째기사 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영릉에 거둥할 때의 병사수를 의논하다

상이 뜸을 떴다. 병조 판서 김만기가 입시하여 아뢰기를,

"거둥하실 때 거가를 따라갈 병사의 숫자를 미리 정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농사철을 당해 경기 고을의 군사를 징발한다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어영군 및 훈국(訓局)의 별대(別隊)만 수행하게 하고 금군(禁軍)의 수도 3백 50명이 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우상 김수흥이 아뢰기를,

"수라 찬거리도 미리 경기 고을에 나누어 배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도에선 토산품만 진상하게 하되 열 가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선혜청(宣惠廳)에서 물품에 대한 값을 계산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상공(上供) / 재정-공물(貢物)

○戊子/上受灸。 兵曹判書金萬基, 入侍白曰: "前頭行幸時, 隨駕軍兵, 當預定其數矣。" 上曰: "畿邑軍兵, 當此農節, 調發有弊, 只以御營軍, 及訓局別隊隨駕, 而禁軍數, 亦無過三百五十人可也。" 右相金壽興曰: "御供饌物, 亦宜預先分定於畿邑也。" 上曰: "本道只以土産供上, 無過十種, 而自宣惠廳, 計給其價可也。"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상공(上供)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