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1월 23일 무자 1번째기사
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영릉에 거둥할 때의 병사수를 의논하다
상이 뜸을 떴다. 병조 판서 김만기가 입시하여 아뢰기를,
"거둥하실 때 거가를 따라갈 병사의 숫자를 미리 정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농사철을 당해 경기 고을의 군사를 징발한다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어영군 및 훈국(訓局)의 별대(別隊)만 수행하게 하고 금군(禁軍)의 수도 3백 50명이 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우상 김수흥이 아뢰기를,
"수라 찬거리도 미리 경기 고을에 나누어 배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도에선 토산품만 진상하게 하되 열 가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선혜청(宣惠廳)에서 물품에 대한 값을 계산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9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상공(上供)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