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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22권, 현종 15년 1월 4일 기사 1번째기사 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군사 및 각사 노비와 장인들 중 죽은 자의 신역 면제를 의논하다

경상 감사 이관징(李觀徵)이 치계하였는데 그 대략에,

"모든 군사 및 각사(各司)의 노비와 장인들 가운데 신해년 이전에 죽은 자에게는 신역을 전부 면제해 주라고 조정에서 분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무리들이 일가붙이가 없어서 입안(立案)을 주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 일가붙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방으로 흩어져 즉시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입안을 주지 못한 자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사목을 준수하여 반드시 시체를 확인한 다음에 사망 확인 입안을 줄 경우 인족(隣族)에게 대신 징수하는 폐단이 그칠 때가 없을 것이니 변통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즉시 각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명확히 조사하여 사망으로 분명히 확인된 자에게는 시체 확인을 할 수 없더라도 사망 확인 입안을 주게 한다면 비록 이번에 전부 면제해 주는 은혜는 입지 못하더라도 뒷날 베를 징수하는 폐단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해년부터 계축년까지 도망갔거나 죽은 자의 각종 신역에 대해서는 이미 깨끗이 면제받았습니다만, 갑인년 정월 이후 방군 번포(防軍番布)에 대해 만일 변통하지 않을 경우 사세상 인족에게 베를 징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방군(朔防軍)에게 배당할 일정한 수량이 있는데 다른 데서 보충해 지급할 길이 없으니 매우 난처한 일입니다."

하니, 비국에 계하하였다. 김수흥이 탑전에서 아뢰기를,

"사망 확인 입안을 지급하라고 허락한다면 허실(虛實)이 뒤섞이게 되어 허위 사실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인족이 해를 입는 것은 정말 감사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

"도망갔거나 죽은 군사에 대해 타인으로 대신 정하라고 허락한다면 그 폐단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자, 김수흥이 아뢰기를,

"삭방군에게 배당할 것은 한 명이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데, 조정에서 매양 대신 지급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망한 자들은 다시 조사해 변통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주서(注書)가 《일기(日記)》를 편수하지 않는 폐단이 요즘 들어 더욱 심하다. 앞으로는 실주서(實注書)나 가주서(假注書) 할 것 없이 《일기》를 편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6품의 승진을 허락하지 말고 외직의 임명도 허락하지 말며, 이미 6품에 승진된 자에게도 거두어 서용하지 말 것을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대개 상이 정원에 명하여 모월 모일의 《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부를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시정기(時政記)를 수정하지 않은 한림(翰林)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이 일은 이미 승전이 있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미 승전이 있었으면 신익상(申翼相)이 어떻게 6품으로 승진되었단 말인가. 정원은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원이, 익상이 승서(陞叙)로 인하여 6품으로 승진한 사유를 상고하여 아뢰자, 상이 이르기를,

"승전을 이처럼 분명하게 받들었으면 비록 승서하라는 명이 있었더라도 해조에서는 여쭈어 본 다음에 거행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관례만을 따라 승진시켰으니 매우 부당하다. 해당 부서의 당상과 낭청을 먼저 추고하고, 익상은 6품을 바르게 고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8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공업-장인(匠人)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호구-호구(戶口)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己巳/慶尙監司李觀徵馳啓, 略曰: "諸船軍士及各司奴婢, 匠人等, 辛亥以上物故者, 身役蕩減, 旣有朝家分付。 而但此屬, 或有無族屬, 而未出立案者, 或有有族屬而散而之四, 不卽告狀, 未出立案者, 到今無由檢屍。 若遵事目, 必待檢屍後, 成給物故立案, 則隣族侵徵之弊, 無時可已, 不可無變通之道。 卽令各邑守令, 明白査覈, 分明物故者, 雖不得檢屍, 成給立案, 則雖未蒙今番蕩減之恩, 亦可免日後徵布之弊。" 又曰: "辛亥逃故諸般身役, 癸丑以上巳蒙蕩滌, 而至於甲寅正月以後, 防軍番布, 若不變通, 則勢將徵布於隣族。 不然則排朔防軍, 旣有其數, 他無充給之路, 事極難處云。" 啓下備局, 金壽興白於榻前曰: "物故立案, 若許退出, 則虛實相蒙, 詐僞難防, 不許則隣族被害, 誠如道臣言矣。" 兵曹判書金萬基曰: "軍士逃亡, 若許代定, 則其弊不可防。" 壽興曰: "排朔防軍, 不可一名作闕, 而朝家亦難每每給代矣。" 上曰: "物故之類, 更査變通可也。" 上謂承旨曰: "注書不修日記之弊, 近日益甚。 今後注書, 勿論實假, 未修日記者, 勿許陞出六品, 亦勿許除拜外職, 已陞六品者, 亦勿收敍, 奉承傳施行。" 【蓋上嘗命政院, 入某月日記, 則對以未及修整, 故有此敎。】 上又曰: "翰林時政記未修整者, 亦當如此矣。" 金壽興曰: "此則已有承傳矣。" 上曰: "旣有承傳, 則申翼相何以出六品耶? 政院其考啓。" 政院考出翼相, 因陞敍陞六之由, 以啓, 上曰: "奉承傳若是明白, 則雖有陞敍之命, 該曹當啓稟擧行。 而循例陞出, 殊甚不當。 當該堂上、郞廳, 姑先推考, 翼相六品改正。"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8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공업-장인(匠人)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호구-호구(戶口)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