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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21권, 현종 14년 12월 27일 임술 1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인재 차출과 영동의 도적 체포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우상 김수흥이 아뢰기를,

"호조·예조의 참판도 마땅히 차출해야 하는데 종2품으로는 의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상으로 의망하도록 하라."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듣건대, 영동(嶺東) 지방에 자못 도둑의 걱정거리가 있는데 심지어 인명을 살상하기까지 한다 합니다. 원양도(原襄道)의 토포사(討捕使)는 춘천(春川)에만 있는데, 길이 너무 멀어 형세상 탐문하여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척(三陟)의 영장(營將)이 겸임하게 하라."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철원(鐵原)은 북관(北關)을 왕래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니 또한 토포사를 겸임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

    ○壬戌/上御興政堂受鍼, 右相金壽興曰: "戶禮曹參判, 亦當差出, 而從二品, 無以備擬矣。" 上曰: "以堂上擬望可也。" 壽興又曰: "聞嶺東頗有盜賊竊發之患, 至於殺越人命。 原襄道討捕使, 獨有春川, 而道里絶遠, 勢難譏捕。" 上曰: "以三陟營將兼之可也。" 壽興曰: "鐵原當北關往來之路, 亦兼討捕使何如?"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