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21권, 현종 14년 12월 27일 임술 1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인재 차출과 영동의 도적 체포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우상 김수흥이 아뢰기를,
"호조·예조의 참판도 마땅히 차출해야 하는데 종2품으로는 의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상으로 의망하도록 하라."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듣건대, 영동(嶺東) 지방에 자못 도둑의 걱정거리가 있는데 심지어 인명을 살상하기까지 한다 합니다. 원양도(原襄道)의 토포사(討捕使)는 춘천(春川)에만 있는데, 길이 너무 멀어 형세상 탐문하여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척(三陟)의 영장(營將)이 겸임하게 하라."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철원(鐵原)은 북관(北關)을 왕래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니 또한 토포사를 겸임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