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을 청하고 시사를 논한 부교리 신익상의 상소문
부교리 신익상(申翼相)이 일찍이 사관(史官)을 맡았을 때 역사를 수찬하는 일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고, 이어 시사(時事)를 논하였다. 그 대략에,
"국가가 비록 백성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졌다고는 하나 정사에는 백성을 보호하는 실상이 없습니다. 연이어 기근이 들어 백성의 목숨이 끊어지려 하는데도 무릇 세금을 독촉해 거두는 것은 모두 백성을 못살게 하는 정치입니다.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는 아약 첨정(兒弱簽丁)과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받는 백골 징포(白骨徵布)와 족속에게 대신 거두는 일족 침학(一族侵虐)의 폐단에 있어서는 실로 천하의 심한 고통이며 재앙을 불러오는 큰 뿌리입니다. 조사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서 어린이와 죽은 자에 대해 모두 탕척하고 도망자의 부자·형제 외에 먼 일가를 침학하는 폐단을 모두 없애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정이 백성들의 일을 두루 생각하고 환자[還上]를 감하여 받아들이도록 한 명령은 어느 해고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호(土豪)는 세금을 독촉하여 거두어도 아무렇지 않는데 백성들은 심지어 전답을 팔아 빚을 갚고는 밤낮으로 원통하다고 울부짖고 있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백성을 구휼하는 은택이 오막살이 집에까지 미치지 못하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1, 2년간 바치지 못한 것을 골라내어 모두 탕감하고 민심을 위로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백성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정밀하게 선발하는 것이 오늘의 절실한 일인데 자주 수령을 바꾸니 진실로 큰 폐단입니다. 비록 시종(侍從)에서 외직으로 나온 자라도 3년 안에는 체직하여 바꾸지 않도록 한다면 백성들이 입는 은혜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론(士論)이 둘로 나뉘고 색목(色目)도 여러 갈래로 갈린 지 지금 백 년이 되었으나 화합될 날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 습속을 타파하고자 한 마음이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붕당을 타파하는 데는 요령이 있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비워 처리하고 자기를 바르게 하여 솔선 수범하며 남북동서의 다름을 모두 잊고 다만 사정(邪正)·시비(是非)의 나뉨을 분명히 한다면 오늘날 뭇 신하들이 누가 마음과 뜻을 깨끗이 하여 전하를 우러러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현부(賢否)와 일의 시비를 도무지 성찰하지 않고 한갓 당을 미워하는 마음만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사람마다 의심하고 일마다 억측하십니다.
요사이 일로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송준길(宋浚吉)은 산림의 학덕(學德) 높은 선비인데, 죽음에 임하여 소회를 다 말씀드린 것이 무슨 당론에 관계되었다고 의심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고 대우하기를 너무 박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생전에 한 자의 비답도 내리지 않고 제때에 의원을 보내어 병을 묻지도 않아 인조와 효종께서 스승으로 높이 받들던 신하로 하여금 충심을 말하게 하지 못하고 황천에서도 한을 품게 하였습니다. 이상(李翔)은 말을 가려서 할 줄 몰라 광망(狂妄) 경솔(輕率)한 것에 불과한데도 중죄(重罪)에 처했고, 이민적(李敏迪)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대략 진술한 것으로서 결단코 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한 번 폐해져서 죽음에 이르렀고, 기타 견책을 받은 조정의 신하가 전후로 잇달았습니다. 전하의 처분은 이미 지극한 공정성을 잃었으니, 남의 약점을 들춰낸 김휘의 상소가 있게 된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조차도 없습니다. 민희(閔熙)에게 조금이라도 청렴하고 근신하는 절조가 있었다면 이숙의 논핵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권력이 상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 대신(大臣)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 김만중의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시비의 근원은 따지지 않고 반드시 당파가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죄로 말하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맑은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민정중을 죄준 것은 이미 정도가 지나친 거조였으니, 성호징이 간쟁한 것은 직분상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간하는 글을 올리고서 저녁에 먼 변방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국가에서 언관(言官)을 두는 것은 허물을 듣고자 함인데 허물이 있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무겁습니다. 어찌 언어와 문자로 죄를 삼아 나라 사람들에게 언로(言路)가 넓지 못함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난번 청풍 부원군 김우명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말한다는 뜻을 핑계하여 상소하고 면대를 청하였는데 거조가 부산하였습니다.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 없이 국구(國舅)가 정사에 간여한 것이 전하로부터 시작되어 해와 달의 밝음 속에서 조정을 높힐 수 없고, 말세의 위태롭고 어지러운 조짐을 열어 놓게 되었으니, 보고 듣는 자가 놀라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은 저으기 국가를 위하여 걱정합니다.
전하는 선왕께서 동기(同氣)처럼 여기라는 분부를 생각하여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 등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총애하였습니다. 정 등은 마땅히 몸을 단속하여 행실을 닦고 겸손하게 자신을 유지하여 세상에 드문 큰 은혜에 보답해야 마땅한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을 기르고 성상의 일시적인 총애를 빙자하여 자기의 방종하고 사치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공자(公子)는 국가의 간성이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또, 숭선군(崇善君)이 집을 짓는데 국가에서 명례궁(明禮宮) 터를 떼어주어 동산을 넓히게 하였습니다. 정해진 제도를 따르지 않고 그 집을 넓히게 했으니, 이미 밝은 세상의 훌륭한 법에 어긋난 것이며 또 예로써 사랑하는 도리도 아닙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정에 시비가 분명하지 않고 흑백이 정해지지 않아 현사(賢邪)가 섞여 있습니다. 신은 이상진(李尙眞)과 정유악(鄭維岳)의 일에 대해서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악이 이상진을 논핵한 것은 관리들이 서로 규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진이 과연 선릉(先陵)을 봉심할 때에 병을 핑계대었다면 파직은 가벼운 처벌이며, 유악의 말과 같이 영화를 탐하여 염치가 없으며 거만하게 위를 속였다면 폐하여 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상진이 유악을 천히 여기고 미워함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이에 유악이 선수를 쳐서 사람을 제압하는 술수로써 한번 찔러 꿰뚫는 계교를 부리고자 종이 가득히 이말 저말을 주워 모았으니 사람을 해치려는 작태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삼사(三司)·시종(侍從)의 반열에 끼어 있게 하였으니, 지난번에 가령 유악이 진실로 공평된 마음과 곧은 말로써 조정을 바르게 하여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켰다면, 장차 무슨 상으로 대우할 것입니까?
지난번 신경윤(愼景尹)이 김익훈(金益勳)을 논핵할 때에 그 당시 논자들은 경윤을 그르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 년이 못되어 익훈은 탄핵을 견뎌내고 발탁이 되어 중임(重任)을 맡았으나, 경윤은 외읍(外邑)으로 쫓겨나 다시는 청반(淸班)에 끼이지 못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굽은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정직한 사람을 버려둔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은 저으기 조정을 위하여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김익렴(金益廉)의 간사함은 사람들이 모두 타기할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통촉한 바입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전조(銓曺)가 공론을 돌아보지 않고 연달아 사유(師儒)의 관직에 의망하였으니 공평하게 전형하여 뽑는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적지 않은데 대각(臺閣)에서는 바로잡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저 전관(銓官)들이 무엇을 꺼려하여 신중히 하겠습니까. 그 당시 대관(臺官)들은 허수아비로 앉아 있었다고 말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박천영(朴千榮)의 과거시험 답안지에 이미 보태고 고친 흔적이 있으니 대계(臺啓)가 그를 삭제하자고 청한 것은 다만 국법을 엄하게 하고 뒷날의 폐단을 염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영을 위해 신구(伸救)하는 소장으로 인하여 대신(大臣)과 연신(筵臣)이 되풀이해 말을 해 기어이 다시 합격시키고야 말려고 하였으니, 과장(科場)의 중한 법을 문란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금이라도 기강이 있었다면 이런 말은 필시 임금의 귀에까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천릉의 변고야말로 예전에 없었던 일로써 역사를 감독했던 여러 신하들은 그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정치화(鄭致和)는 일찍이 대신을 지냈는데 어찌 반드시 감옥에서 욕을 보인 후에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치화를 대우함이 너무 박한데 ‘어찌 사형을 면할 수 있겠는가.’라는 분부는 더욱 대신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신명규(申命圭)·이정기(李鼎基) 등에 대해서는 전하께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고 반드시 베려고 하시는데, 오늘 간쟁하는 것이 어찌 감히 두 사람을 애석히 여겨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천지와 같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전하의 덕에 누가 될까 염려해서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비록 명규 등으로 하여금 머리를 나란히 하고 죽음에 나가게 하더라도, 땅속의 귀신들이 슬피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과 어버이를 영원히 이별하는 형상을 생각한다면 어찌 전하의 마음 속에 불쌍한 느낌이 들어 척연히 후회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과인에게 경계하는 말을 끊임없이 해 주니 매우 가상하다. 그 중에 의논해서 처리할 만한 한두 가지는 마땅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만, 그 밖의 말들은 심히 추켜세우거나 깎아내려는 의사가 있으니 나는 그것이 온당한 줄을 모르겠다. 역사를 편수하는 것은 국가의 막중한 일인데 재촉한 뒤에도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다. 위촉이 온편치 않다 하여 사직하는 것은 더욱 안 될 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5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변란(變亂)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재정-창고(倉庫)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副校理申翼相, 以曾任史官, 而修史未畢, 上疏乞免, 仍論時事, 略曰:
國家雖有保民之心, 而政無保民之實。 饑饉連仍, 大命近止, 凡所徵督, 盡是厲民之政。 至於兒弱簽丁、白骨徵布、一族侵虐之弊, 實爲天下之至痛, 召災之大根也。 請加査正, 稚弱者、物故者, 盡爲蕩滌, 逃亡者之父子兄弟外, 悉除遠族侵責之弊。 又曰, 朝廷軫念民事, 還上減捧之令, 無歲無之。 而土豪, 則恬然於徵督之下, 小民, 則至賣田畓而盡償, 日夜呼冤而莫訴。 恤民之澤不究於蔀屋, 可勝痛哉? 請抄出一二年未捧, 盡爲蕩減, 以慰民情, 又曰生民休戚, 係於守令。 精選守令, 爲今日之切務, 而數易長吏, 實爲巨弊。 雖自侍從而出者, 勿令三年內遞易, 則小民之蒙惠, 不貲矣。 又曰: 士論携貳, 色目岐分, 今至百年, 保合無日。 殿下之欲破此習者, 豈有量哉? 第破朋黨, 有要。 苟能虛心而處之, 正己而率之, 都忘南北東西之異, 只明邪正、是非之分, 則今日群臣, 孰不澡心浴志, 仰體殿下乎? 今乃不然。 人之人賢否, 事之是非, 都不省察, 徒以惡黨之心, 偏係于中, 人人而疑阻, 事事而臆逆。 請以近事言之, 宋浚吉以林下宿德, 臨死盡言, 何與於黨論, 而疑之太甚, 待之太薄? 一字之批, 不賜於生前, 遣醫問疾, 亦不以時, 使兩朝尊師之臣, 未暴忠悃, 飮恨泉壤。 李翔言不知裁, 不過狂率, 而科以重罪, 李敏迪略陳所懷, 斷無他腸, 而一廢至死, 其他朝臣之獲譴者, 前後相望。 殿下之處分, 已失至公, 則來金徽抵隙之疏, 無足怪也。 使閔熙稍有廉謹之操, 則李䎘之論, 不必發矣, 權不在上之說, 不出於大臣, 則金萬重之言, 不必至矣。 今不究是非之源, 而必以伐異之罪, 欲鉗者言者之口, 此豈淸朝之事也? 又曰, 殿下之罪閔鼎重, 旣爲過當之擧, 則成虎徵之爭執, 乃其職耳。 朝奏諫書, 夕竄絶塞。 國家置言官, 求聞過失, 過而不言, 厥罪斯重。 何可求罪於言語文字之間, 示不廣於國人也? 日者淸風府院君 金佑明, 假有懷必陳之義, 陳疏請對, 擧措紛然。 毋論言之當否, 國舅干政, 自殿下始, 而無以尊〔朝〕 廷於日月之明, 啓叔季危亂之漸, 瞻聆所及, 莫不駭歎。 臣竊爲國家憂之。 殿下追先王視猶同氣之敎, 寵遇福昌君 楨等, 夐出尋常。 楨等所當飭躬砥行, 謙恭自持, 以答不世之隆恩, 而計不出此, 反長驕泰, 藉聖上一時之寵, 爲自己縱奢之資。 公子維城, 不當如此。 且崇善君之營第也, 國家割給明禮宮基, 以廣其苑。 不遵定制, 廣其第宅, 已乖昭代之令典, 又非愛之以禮之道也。 又曰, 朝廷之上, 是非不明, 白黑靡定, 賢邪雜糅。 臣於李尙眞、鄭維岳之事, 不能無怪焉。 維岳之論劾尙眞, 與官師相規有異。 尙眞果爲托疾, 於先陵奉審之行, 則罷職輕典也, 貪榮沒廉, 偃蹇慢上, 一如維岳之言, 廢斥宜矣。 而此有不然。 尙眞之賤惡維岳, 人所共聞。 而維岳敢以先發制人之術, 欲逞一刺洞貫之計, 滿紙捃摭, 難掩傾軋之態。 而使之翺翔於三司侍從之列, 向令維岳, 誠能公心直言, 正朝廷而振頹綱, 則未知將何賞以待乎? 向者愼景尹論劾金益勳也, 其時論者, 不以景尹爲非。 而未過數年, 益勳則耐彈被擢, 委以重任, 景尹則據斥外邑, 不復齒列淸班。 夫子所言, 擧枉措諸直, 正謂此也。 臣竊爲朝廷恥之。 金益廉之奸邪, 不但人所共棄, 亦聖明之所洞燭。 頃日銓曹, 不顧公議, 連擬師儒之官, 銓選以公之義安在? 所失非細, 而臺閣不肯糾正, 彼銓官, 何所顧憚, 而愼重乎? 其時臺官, 雖謂之尸居可也。 朴千榮之試券, 旣有添改之跡, 則臺啓之請削, 只在於嚴國法慮後弊。 而今因一人, 爲千榮伸救之章, 大臣、筵臣, 重言復言, 期於復料而後已, 科場重法, 其可紊乎? 臣愚以爲, 少有紀綱, 此言必不至於紸纊之下。 今此遷陵之變, 實是無前之事, 監董諸臣, 罪無所辭。 第念鄭致和, 曾經大臣之列, 何必僇辱於牢獄之中而後, 方可抵法乎? 殿下之待致和, 太薄, 而烏得免死之敎, 尤非加於大臣者也。 至於申命圭、李鼎基等, 殿下排群議, 而必欲加誅, 今日爭執者, 豈敢爲二人愛惜而言也? 直恐爲累於天地好生之德也。 今殿下雖使命圭等, 駢首就誅, 而念及地中幽魂, 悲號泣血於君親永訣之狀, 則豈不惻然於聖衷, 而惕然有悔也?
上答曰: "進誡〔寡〕 躬之言縷縷不已, 深用嘉尙。 其中一二, 可以議處事, 當令廟〔堂〕 議處。 而其他辭說, 頗有抑揚之意, 予未知其穩當也。 至於修史, 國家莫重之事, 催促之後, 尙今遷延。 委屬未便, 以此辭職, 尤爲不可矣。"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5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변란(變亂)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재정-창고(倉庫)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