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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21권, 현종 14년 10월 19일 을묘 1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왜관의 초량항으로의 이전을 허락하다

대마주(對馬州)차왜(差倭)가 아직도 부산관(釜山舘)036) 에 머물고 있으면서 관(舘)을 옮겨 달라고 강력하게 청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차왜 등이, 청한 바를 굳게 막아버린 우리 조정의 서계(書契)를 보고는 성을 내고 펄쩍 뛰면서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행구(行具)를 준비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기색이 있었는데도, 조정에서는 역시 금지하지 않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차왜 등은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는 접위관(接慰官) 조사석(趙師錫)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비록 다대(多大)·초량(草梁) 등의 포(浦)에라도 옮기도록 허락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니, 사석이 이 말을 조정에 아뢰었다. 조정의 의논이 웅천(熊川)은 결코 허락할 수 없고 초량(草梁)은 허락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상이 비로소 허락해 주라고 명하고 차왜로 하여금 스스로 다대(多大)·목장(牧場)·초량(草梁) 중 한 곳을 택하도록 하여 뒷말이 없도록 하였다. 차왜가 초량항(草梁項)으로 옮기기를 원하자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1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036]
    부산관(釜山舘) : 부산포에 설치한 왜관.

○乙卯/對馬州 差倭, 尙留釜山館, 固請移館, 朝廷不許。 差倭等見回答書契, 牢塞所請, 發怒跳踉, 聲言上京。 懇乞治其行具, 有欲發之色, 朝廷亦勿禁止, 任其所爲。 差倭等計無奈何, 一日求見接慰官趙師錫曰: "雖多大草梁等浦, 亦願許移。" 師錫以聞。 廷議以爲, 熊川決不可許, 而草梁許之無妨。 上始命許之, 而使差倭, 自擇多大牧場、草梁中一處, 俾無後言。 差倭願移草梁項, 許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1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