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21권, 현종 14년 10월 19일 을묘 1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왜관의 초량항으로의 이전을 허락하다
대마주(對馬州)의 차왜(差倭)가 아직도 부산관(釜山舘)036) 에 머물고 있으면서 관(舘)을 옮겨 달라고 강력하게 청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차왜 등이, 청한 바를 굳게 막아버린 우리 조정의 서계(書契)를 보고는 성을 내고 펄쩍 뛰면서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행구(行具)를 준비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기색이 있었는데도, 조정에서는 역시 금지하지 않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차왜 등은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는 접위관(接慰官) 조사석(趙師錫)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비록 다대(多大)·초량(草梁) 등의 포(浦)에라도 옮기도록 허락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니, 사석이 이 말을 조정에 아뢰었다. 조정의 의논이 웅천(熊川)은 결코 허락할 수 없고 초량(草梁)은 허락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상이 비로소 허락해 주라고 명하고 차왜로 하여금 스스로 다대(多大)·목장(牧場)·초량(草梁) 중 한 곳을 택하도록 하여 뒷말이 없도록 하였다. 차왜가 초량항(草梁項)으로 옮기기를 원하자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1면
- 【분류】외교-왜(倭)
- [註 036]부산관(釜山舘) : 부산포에 설치한 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