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9월 17일 계미 3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중국에서 생리·백자·청밀의 진상 감면을 허락하자, 사은사를 보내도록 명하다

우상 김수흥이 들어와 아뢰기를,

"중국에서 온 자문(咨文)을 얻어 보니 ‘생리(生梨)·백자(栢子)·청밀(淸蜜)을 영구히 감면함을 허락한다.’고 하였으니, 사은(謝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에 대해 사신을 보내려면 동지사(冬至使)를 겸임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수흥이 이어 성호징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8면
  • 【분류】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右相金壽興入奏曰: "得見西來咨文, 梨、栢、淸永許蠲減, 似當謝恩。 而使臣以冬至使兼差何如?" 上從之。 壽興仍請收成虎徵遠竄之命。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8면
  • 【분류】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