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선 공주의 졸기
명선 공주(明善公主)가 졸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연달아 참통한 상(喪)을 만나니 심사가 막히고 혼미하다. 다만 생각하건대 이 초상은 명혜 공주의 초상과 같지 않다. 맹만택(孟萬澤)의 위호(尉號)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우의정 김수흥(金壽興)이 의논드리기를,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있기를 ‘길일(吉日)을 정해 두고 여자가 죽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사위[婚]는 자최복으로 조상을 하고, 장사지낸 후 복을 벗는다.’ 하였으며, 해석한 자는 말하기를 ‘일찍이 청기(請期)019) 를 했기 때문에 자최복으로 조상한다. 그러나 아직 아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고 나서는 벗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명선 공주는 삼간택(三揀擇)을 한 뒤에 부마(駙馬)를 봉작(封爵)했을 뿐만 아니라 납채(納采)·납폐(納幣)·명복(命服)을 들여오고 내가며 친영(親迎)하는 등의 길일을 아울러 모두 미루어 택하고 가례청(嘉禮廳)도 배설했으니 이는 바로 예문(禮文)에 이른바 ‘혼인의 날짜를 알린[告期] 사위는 자최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최복을 입었다고 한다면 전날의 명혜 공주(明惠公主)의 상(喪)과는 차이가 있는 듯하나, ‘아직 아내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호(尉號)에 관한 한 가지 일은 실로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으니 신의 천박한 지식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삼가 성상께서 결단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미 길일을 정하고 또 가례청을 설치하였으니, 단지 혼인 날짜만 알린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작호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註 019]청기(請期) : 친영(親迎) 전에 하는 육례(六禮)의 한 절차.
○己亥/ 【初二日。】 明善公主卒, 上下敎政院曰: "連遭慘痛之喪, 心事荒迷。 而第念此喪, 與明惠喪不同。 孟萬澤尉號, 仍存似可。 令該曹, 議于大臣, 以啓。" 右議政金壽興議: "《禮記》 《曾子問》有曰: ‘取女有吉日而死, 如之何?’ 孔子曰: ‘壻齊衰而弔, 旣葬而除之。’ 釋之者曰: ‘以其嘗請期, 故齊衰而弔。 然未成婦也, 故旣葬而除之。’ 以此言之, 則明善公主, 三揀擇後, 不但駙馬封爵而已, 至於納采、納幣命服內出親迎等吉日, 竝皆推擇, 嘉禮廳亦爲排設, 則此正禮文所謂, 告期而壻當爲齊衰之服。 旣服齊衰, 則似與前日明惠之喪, 差異, 而若其未成婦則一也。 尉號一事, 實無可據之前例, 臣之淺識, 有難斷定。 伏惟上裁。" 下敎曰: "旣定吉日, 而又設廳, 與只告期者有異。 爵號仍存, 可也。"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