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릉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총호사 김수흥 및 도감 당상(都監堂上)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릉(新陵)의 석물(石物)은 영릉(英陵)의 제도를 보아 그와 똑같이 해야 한다. 자성(慈聖)의 뜻도 이와 같다. 신릉은 쌍분(雙墳)을 쓸 수 있는가? 기해년에도 자성의 하교로 쌍분으로 정했었다."
하니,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만약 쌍분으로 쓴다면 정혈(正穴)이 가운데에 있어 비어버리게 됩니다. 지관들이 모두 말하기를 ‘아래 혈(穴)도 아주 길(吉)하다.’고 합니다. 만약 상·하혈에 쓴다면 정리상 쌍릉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수흥이, 응일이 상소하여 지척한 것으로 상직(相職)과 총호사(摠護使)의 직책을 사면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고 이르기를,
"어찌 그것을 가지고 인혐하는가."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장응일의 상소에 다시 봉분을 쌓자고 진언한 것을 가지고 흉참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을 말거리로 삼은 것은 그의 생각에 길한 땅으로 옮기지 않고 불길한 땅에다가 봉분을 다시 쌓자고 한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흉참하다고 지목한 것일 것이다."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또 성명께서 통촉하지 못한 곳이 있으십니다. 경자년016) 이후로 항간의 말들이 한결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들 송시열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禮)를 의논한 일 때문이고, 하나는 현궁(玄宮)에 합판(合板)을 쓴 일 때문이며, 하나는 영릉(寧陵)을 쓰자고 주장한 일 때문인데 이것은 응일이 상소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현궁에 합판을 쓴 일은 국조(國朝)이래로 없었던 일이오나 창졸간에 일을 만나서 뜻밖에 나온 것으로 할 수 없이 합판을 썼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거리로 삼고 있는 자들은 지금 능을 옮기는데 재궁에 탈이 있게 되면 시열이 반드시 중죄(重罪)를 입을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그를 엄호해 줄 계획을 하여 감히 봉분을 다시 쌓자는 말을 올렸다고 하고 있는데, 응일이 이른바 흉참하다고 한 것은 그 주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을 들으니 비로소 그 말이 흉참한 것을 알겠다. 우상은 이미 그 떠도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을 따름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정론-간쟁(諫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탄핵(彈劾)
- [註 016]경자년 : 1660 현종 원년.
○上引見摠護使金壽興及都監〔堂〕 上。 上曰: "新陵石物, 當一視英陵, 爲之。 慈聖之意, 亦如此耳。 新陵可用雙墳耶? 己亥亦因慈敎, 以雙陵定之矣。" 閔維重曰: "若用雙陵, 則正穴居中, 而未免爲空棄。 地官輩皆曰: ‘下穴亦極吉云。’ 如用上下穴, 則情理與雙陵無異。" 上曰: "然。 壽興以應一疏斥, 辭免相職及摠護之任, 上不許曰: "豈可以此而引嫌乎?" 壽興曰: "應一之疏, 且以改封築, 所進之言, 爲凶慘云矣。" 上曰: "以此爲言者, 其意以不遷於吉地, 改築於不吉之地, 爲不可, 乃加以凶慘之目耶。" 壽興曰: "此亦聖明有所未能洞燭處也。 庚子以後, 街巷之談, 不一, 而皆以宋時烈爲罪。 一則議禮事, 一則玄宮合板事, 一則主用寧陵事, 若應一疏中語意是也。 玄宮合板, 國朝以來, 所無之事, 而倉卒所遭, 出於意外, 不得已用合板。 而今之爲說者, 以爲今若遷陵, 梓宮有頉, 則時烈必被重罪, 故故爲掩護之計, 敢進改築之說, 應一所謂凶慘, 其主意在此也。" 上曰: "得聞卿言, 始知其凶慘也。 右相則已聞其傳說之言, 故能知之耳。"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정론-간쟁(諫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