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릉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 및 양 도감 당상을 인견하였다.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구릉의 정자각(丁字閣)은 철훼하지 말고 재궁(梓宮)을 봉안하고, 영악전(靈幄殿)도 새로 짓지 않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옳다고 하였다. 총호사 우상 김수흥이 아뢰기를,
"지문(誌文)도 마땅히 고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문 말단에 천개(遷改)한 곡절을 첨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돌에 별도로 기록하여 이전의 것과 아울러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앞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문을 첨입하는 것과 다시 짓는 일에 대하여서는 송시열(宋時烈)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광릉(光陵)·영릉(英陵)에는 병석(屛石)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제도가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천만 년이 가더라도 반드시 걱정이 없을 것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신릉(新陵)은 영릉과 같은 산 안에 썼으니 의물(儀物)도 영릉과 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선조(先朝)께서도 광릉의 석물(石物) 제도가 좋다고 하교하셨으니, 이제 그것에 따라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9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上引見大臣、備局諸臣及兩都監堂上。 閔維重曰: "舊陵丁字閣, 仍不撤毁, 奉安梓宮, 靈幄殿亦勿新造, 似便矣。" 上曰: "可。" 摠護使右相金壽興曰: "誌文當改。 而或云, 就其元文末端, 添入遷改曲折爲可, 或云, 別記於他石, 與前刻石, 竝用爲當。 臣意則從前說可也。" 上曰: "添入與改構事, 問於宋時烈可也。" 維重曰: "光陵、英陵, 不設屛石, 不但制度甚好, 雖千萬歲, 必保無憂。 且新陵用於英陵一山之內, 儀物亦不可異同也。" 上曰: "非惟予意亦然。 先朝每以光陵石物制度之好爲敎, 今亦依此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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