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21권, 현종 14년 5월 15일 갑신 2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물자의 정비와 남한 지역의 방어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우상 김수흥이 아뢰기를,

"한재가 이와 같아서 나라의 회계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민들이 모두 천릉(遷陵)하는 일로 염려를 하고 있어서 여간의 물건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호조의 여러 상사(上司)에 수응하는 물건은 긴급하거나 긴급하지 않거나 따지지 말고 일체 정파하고, 상방(尙方)에서 직조하는 물건도 정파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수어사(守禦使) 이완이 나아가 아뢰기를,

"남한(南漢)에 소속된 마전(麻田)·가평(加平)·적성(積城) 등 고을의 군사는 거리가 멀어서 갑자기 변란이 있게 되면 호령하기 어렵습니다. 용인(龍仁)·양지(陽智)의 군사는 남한성 밑에 있고, 용인에는 또 수어청의 둔전(屯田)이 있으니 본현이 관할하도록 하면, 수령이 또한 반드시 둔전의 일에 유의할 것입니다. 그러니 총융청(摠戎廳)과 편의에 따라 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광주 부윤 이세화(李世華)가 진달한 것도 이와 같았으며 수흥도 편리하겠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이완이 아뢰기를,

"남한에는 이미 민병(民兵)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남한에 소속된 춘천(春川)·철원(鐵原) 등의 군사를 본진(本鎭)에 환급하고, 철원에는 영장(營將)을 설치하여 무신을 차견(差遣)하고 이 군사를 조련하여 후일 철령(鐵嶺)을 막는 발판으로 삼는다면 또한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변란(變亂)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농업-전제(田制)

    ○上引見大臣、備局諸宰。 右相金壽興曰: "旱災如此, 國計板蕩。 而卽今臣民, 皆以遷陵爲慮, 凡干之物, 不遑暇念。 自戶曹諸上司酬應之物, 勿論緊歇, 一切停罷, 尙方織造之物, 亦宜停罷。" 上從之。 守禦使李浣進曰: "南漢所屬麻田加平積城等邑之軍, 道里稍遠, 卒有變亂, 難以號令。 龍仁陽智之軍, 在南漢城底, 龍仁且有守禦屯田, 本縣爲管下, 則守令亦必留意於屯田事。 與摠戎廳, 隨便相換何如?" 廣州府尹李世華, 所達亦如之, 壽興亦曰, 便, 上從之。 曰: "南漢旣作民兵之法。 所屬春川鐵原等軍, 還給本鎭, 而鐵原設營將, 以武臣差遣, 操鍊此軍, 以爲他日防塞鐵嶺之地, 則亦似便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변란(變亂)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