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김만기(金萬基)를 동지의금으로, 이지익(李之翼)을 강원 감사로, 임규(任奎)를 집의로, 유연(柳㝚)·김수오(金粹五)를 장령으로, 안후태(安後泰)를 지평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사간으로 삼았다.
○丙申/以金萬基爲同知義禁, 李之翼爲江原監司, 任奎爲執義, 柳㝚、金粹五爲掌令, 安後泰爲持平, 朴世堂爲司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