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사 이완이 적곡과 공명첩 등의 일을 아뢰니 답하다
수어사 이완(李浣)이 뵙기를 청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이완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의 곡물로 경기 고을에 방출된 수량이 1만 5천 2백 석입니다. 그중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 4분의 1인데, 아직도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양주(楊州)는 4분의 1내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80석이며, 포천(抱川)은 30석, 영평(永平)은 10석입니다. 세 고을의 수령에 대해 마땅히 죄주자고 청해야 하겠습니다만, 교체시키면 폐단이 있으니 먼저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이완이 또 아뢰기를,
"산성의 여덟 절에 거주하는 중의 수를 합하면 4백 명인데, 중들에게도 먹을 것이 모자라서 늘 군량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절에 미곡 백여 석을 유치해두면 군량이 소비되지 않을 것이고 외부에서 왕래하는 중들 역시 편리할 것입니다. 김좌명(金佐明)이 재임시에 절마다 곡물을 모으게 하였는데 많은 곳은 80석, 적은 곳은 수십 석이었습니다. 지금 곡물을 더 모아두려 하는데 공명첩(空名帖)과 고신첩(告身帖)으로 곡식을 모으는 규례를 써서 모은다면 8백여 석은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의 통정첩(通政帖) 3백 장, 가선첩(嘉善帖) 50장과 노직(老職)의 통정첩·가선첩 각 50장을 해조로 하여금 만들어 주게 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창고(倉庫) / 재정-잡세(雜稅)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
○辛丑/守禦使李浣請對, 上引見。 浣曰: "山城穀分糶於畿邑者, 其數一萬五千二百石。 當捧者四分之一, 而尙有未準捧者。 楊州則四分之一內, 未收八十石, 抱川三十石, 永平十石。 三邑守令, 宜請罪, 而遞易有弊, 姑先推考何如?" 上從之。 浣曰: "山城八寺居僧, 合四百八, 而僧亦乏食, 每以軍餉分糶。 一寺, 留米百餘石, 則不費軍餉, 而外僧之往來者, 亦便矣。 金佐明在時, 令每寺聚穀, 多者八十石, 小者數十石。 今欲加置穀物, 以空名、告身募粟之規, 聚之, 則可得八百餘石。 僧通政帖三百張, 嘉善帖五十張, 老職通政、嘉善帖各五十張, 請令該曹成給。"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창고(倉庫) / 재정-잡세(雜稅)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