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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20권, 현종 13년 9월 29일 신축 1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수어사 이완이 적곡과 공명첩 등의 일을 아뢰니 답하다

수어사 이완(李浣)이 뵙기를 청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이완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의 곡물로 경기 고을에 방출된 수량이 1만 5천 2백 석입니다. 그중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 4분의 1인데, 아직도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양주(楊州)는 4분의 1내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80석이며, 포천(抱川)은 30석, 영평(永平)은 10석입니다. 세 고을의 수령에 대해 마땅히 죄주자고 청해야 하겠습니다만, 교체시키면 폐단이 있으니 먼저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이완이 또 아뢰기를,

"산성의 여덟 절에 거주하는 중의 수를 합하면 4백 명인데, 중들에게도 먹을 것이 모자라서 늘 군량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절에 미곡 백여 석을 유치해두면 군량이 소비되지 않을 것이고 외부에서 왕래하는 중들 역시 편리할 것입니다. 김좌명(金佐明)이 재임시에 절마다 곡물을 모으게 하였는데 많은 곳은 80석, 적은 곳은 수십 석이었습니다. 지금 곡물을 더 모아두려 하는데 공명첩(空名帖)과 고신첩(告身帖)으로 곡식을 모으는 규례를 써서 모은다면 8백여 석은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의 통정첩(通政帖) 3백 장, 가선첩(嘉善帖) 50장과 노직(老職)의 통정첩·가선첩 각 50장을 해조로 하여금 만들어 주게 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창고(倉庫) / 재정-잡세(雜稅)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

    ○辛丑/守禦使李浣請對, 上引見。 曰: "山城穀分糶於畿邑者, 其數一萬五千二百石。 當捧者四分之一, 而尙有未準捧者。 楊州則四分之一內, 未收八十石, 抱川三十石, 永平十石。 三邑守令, 宜請罪, 而遞易有弊, 姑先推考何如?" 上從之。 曰: "山城八寺居僧, 合四百八, 而僧亦乏食, 每以軍餉分糶。 一寺, 留米百餘石, 則不費軍餉, 而外僧之往來者, 亦便矣。 金佐明在時, 令每寺聚穀, 多者八十石, 小者數十石。 今欲加置穀物, 以空名、告身募粟之規, 聚之, 則可得八百餘石。 僧通政帖三百張, 嘉善帖五十張, 老職通政、嘉善帖各五十張, 請令該曹成給。"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창고(倉庫) / 재정-잡세(雜稅)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