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이익상이 탕감과 민점에 대해 아뢰니 답하다
대사간 이익상(李翊相) 등이 아뢰기를,
"요전에 내린 대사면령으로 인해 병오년 이전에 방출된 곡물을 탕감시키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는 참으로 궁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성스러운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으니, 통영과 병영에서 방출한 곡물은 원회부(元會付)의 곡물과 다르므로 각 고을이 엄한 명령에 겁을 먹고서 간혹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이미 받아들인 것으로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없어진 곡물을 탕감시키는 이런 때에 이것만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웃이나 일가붙이에게 징수하는 폐단이 옛날과 같고야 말 것입니다. 해도의 감사로 하여금 통영과 병영에서 곡물을 나누어 주었던 문서를 가져다가 자세히 조사한 다음 보고케 하여 일체로 탕감시킬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평안 병사 민점(閔點)이 사은 부사에 제수된 뒤에 감히 거만스럽게 소를 올려 병을 끌어대어 면직되기를 바랬으니, 이는 참으로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후일의 폐단에 관계되고 듣기에 놀라우니, 파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6면
- 【분류】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
○庚寅/大司諫李翊相等啓曰: "頃因大赦, 有丙午以前糶糴蕩滌之命, 此誠惠恤窮民之聖澤也。 但聞統、兵營糴穀, 則異於元會付之穀, 各官怯於威令, 或以未捧爲已捧者有之。 當此逋穀蕩滌之時, 此類獨未蒙惠, 侵徵隣族之弊, 將未免如舊。 請令該道監司, 收取統、兵營糴穀分給文書, 詳査啓聞, 以爲一體蕩滌之地。" 上從之。 又啓: "平安兵使閔點, 除拜謝恩副使之後, 乃敢偃然馳疏, 引疾祈免, 此實前所未有之事也。 後弊所關, 聽聞驚駭, 請罷職。"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6면
- 【분류】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