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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20권, 현종 13년 8월 3일 을사 3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장령 김수오·이하진이 인피하니 답하다

장령 김수오(金粹五)가, 일찍이 대직(臺職)에 있으면서 그의 이름이 백간(白簡)033) 에 올랐다고 하여 인피하였는데, 패초(牌招)하여도 나오지 않자 면직되었다. 장령 이하진(李夏鎭)이 일찍이 김징(金澄)에게 무함을 당해 다시 임금을 가까이 모실 수 없으며, 또 비방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감히 동료를 처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피하였는데, 정원이 그전 일을 가지고 인피하지 말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진이 억지를 쓰자 내용을 만들어 받아들였는데, 상이 되돌려 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2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033]
    백간(白簡) : 탄핵 소장의 별명.

○掌令金粹五, 以曾在臺職, 名登白簡, 引避, 以牌不進, 免。 掌令李夏鎭, 以曾被構誣於金澄, 無望更近淸光, 且在謗議中, 不敢處置同僚, 引避, 政院以前事勿避, 不捧。 夏鎭强而後, 措辭捧入, 上命還出給。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2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