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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0권, 현종 13년 윤7월 27일 경자 1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홍주국을 사간으로, 김만기를 호판으로 삼다

홍주국(洪柱國)을 사간으로, 김만기(金萬基)를 호조 참판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庚子/以洪柱國爲司諫, 金萬基爲戶曹參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