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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20권, 현종 13년 6월 19일 계사 2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대마주 태수 평의진이 보고를 올리니 답하다

이에 앞서 대마주 태수(對馬主太守) 평의진(平義眞)이 강호(江戶)에 들어갔다가 이때에 대마도로 돌아와 귤성진(橘成陳)을 보내어 보고하니, 조정에서 역관에게 명하여 위로하게 하였다. 예조가 평의진에게 글을 보내 꾸짖기를,

"우리 양국이 서로 잘지낸 지 이제 백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양국 사이에 사신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만약 예의를 멸시하고 금령을 범한 일이 있으면 더욱 서로 고해주고 경계하여 앞날이 잘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관(正官) 평성태(平成太) 등이 사신으로 왔을 때 조정의 처분이 이미 결정되었는데도 사리가 어떠한지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억지만 부렸으니 이것만도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관문(館門)을 뛰쳐나와 방호군(防護軍)을 구타하고 곧바로 동래부(東萊府)까지 갔으니 이 어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에서는 평소의 우호를 생각하고 관대한 덕의를 미루어 변신(邊臣)으로 하여금 조용히 타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성태 등은 끝내 개전하지 않았고 급기야 평성태가 죽자 부관(副官) 등이 다시 한결같이 시일을 끌면서 왜관으로 돌아갈 뜻이 없는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기타 종종 횡포를 부린 일들도 일일이 세기가 어렵습니다. 조정의 명을 받고 사신 접대의 임무를 맡은 관리에 있어서는 체면이 자별한데도 감히 핍박하고 욕되게 하여 거리낌이 없었는가 하면 또 그의 수행인을 풀어놓아 다른 고을로 넘어가게 하였으니 이는 방자한 짓 중에서도 더욱 방자한 짓이었습니다.

대체로 예의를 멸시하고 금령을 범하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면 다같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가령 우리 나라 사람이 귀국에 사신으로 가서 이같은 짓을 하였다면 우리 조정에서는 반드시 법으로 다스리지 용서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귀국 역시 어찌 사신을 곡진하게 옹호하여 멋대로 횡포를 부리게 놔두겠습니까. 이에 역관을 시켜 이 뜻을 알리게 하니, 한결같이 법으로 다스려서 맹약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의와 신의가 끊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19면
  • 【분류】
    외교-왜(倭) / 사법(司法)

    ○先是, 對馬州太守平義眞, 入江戶, 至是還島, 遣橘成陳報之, 朝廷命譯官問慰。 禮曹致書義眞責之曰:

    惟我兩國相歡, 今將百年。 使价之交於兩間, 而苟或有蔑禮敬犯科禁者, 則尤宜胥告警責, 以礪來許也。 正官平成太等之來使也, 朝廷處分已定, 而不顧事理之如何, 惟事强聒, 亦已不可。 突出館門, 區打防護軍, 直抵萊府, 此豈非大可駭者乎? 朝廷念平日之和好, 推寬大之德意, 使邊臣從容誨諭。 而成太等終不悛改, 及至成太之死, 副官等猶復一向, 延拖無意還館, 已至閱歲之久。 其他種種作橫, 難一二計。 至若受朝命任賓接之官, 體面自別, 而乃敢逼辱, 無所顧忌, 且縱其從人, 攙越於他邑之境, 此尤其放肆之甚者也。 夫蔑禮犯禁, 有國之所同惡。 使我國人差往貴國, 而若此之爲, 則朝廷必將繩之以三尺, 罔或假貸貴國, 亦豈有所曲護來使, 而任其橫恣乎? 玆憑象官以布, 惟冀一以法治之, 使約誓益堅, 而誠信無替焉。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19면
    • 【분류】
      외교-왜(倭)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