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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0권, 현종 13년 5월 20일 을축 3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윤경교를 갑산에 안치하라 하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이상의 죄는 결코 관작을 삭탈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늘의 처벌 역시 줄여준 것인데, 이제 헌부의 계사를 보니, 앞장 서서 구해주되 갖은 방법을 다 썼다. 비록 당론(黨論)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국사(國事)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조목에 따라 변명하면서도 음험한 끝맺음 말에 대해서는 분변하지 아니하고 이상의 비유가 좀 덜 들어맞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상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 대신을 역적에다 비유한 것을 초야의 선비가 거리낌없이 말하는 태도라 하고, 또 충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였으니,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모르겠다. 사적인 일을 먼저 하고 공적인 일을 뒤로 제치면서 국가의 법을 돌아보지 않는 작태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사헌 장선징, 장령 정재희, 지평 유상운은 우선 모두 체차하라. 요즈음 이 일은 윤경교(尹敬敎)한테서 발단이 되었고 장우(張禹)가 말한 헛된 칭찬이라는 등의 말까지 전후로 이어지고 있으니, 당을 굳게 결속하여 사람을 해치려고 꾀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경교의 벌이 이에 비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그의 나쁜 짓을 징계하지 못한 것이다. 그 죄를 더욱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경교갑산(甲山)에 안치하라."

하였다. 도승지 이은상, 우승지 이지익, 좌부승지 이동직(李東稷), 우부승지 민시중(閔蓍重), 동부승지 민종도가 비망기를 두 차례에 걸쳐 봉환(封還)하면서 다른 견해를 아뢰었는데, 그 말이 매우 간절하였다. 그리고 선징 이하와 경교를 안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라고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두 차례 세 차례까지 아뢰었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上敎于政院曰: "李翔之罪, 不止於削奪而已。 今日之罰, 亦云末減, 今觀憲府之啓, 挺身營救, 無所不至。 雖急於黨論, 豈不念國事乎? 逐條辨明, 而猶未辨, 結語之陰險, 乃曰欠襯貼云。 之疏中, 喫緊處, 正在於斯矣。 噫! 比大臣於賊臣, 而謂之草野倨傲, 又謂之一斗腔血, 其心所在, 誠未可曉也。 其先私後公, 不恤國法之狀, 不可不懲。 大司憲張善瀓、掌令鄭載禧、持平柳尙運, 竝姑先遞差。 近日此事, 根於敬敎, 至於張禹之言, 虛譽等說, 前後相繼, 固結戕害之計, 爲日已久。 敬敎之罰, 又從而輕歇, 此所以不能懲其惡也。 不可不嚴加其罪, 敬敎 甲山安置。" 都承旨李殷相、右承旨李之翼、左副承旨李東稷、右副承旨閔蓍重、同副承旨閔宗道, 以備忘二度封還覆逆, 辭語甚懇。 請還收善瀓以下, 及敬敎安置之命, 上不從。 至於再啓、三啓, 終不允。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