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20권, 현종 13년 1월 20일 정묘 1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왕세자의 가례에 따른 별시의 규정은 정묘년의 예로 하게 하다
왕세자 가례(嘉禮)에 따른 별시(別試)의 규정은 정묘년의 예에 따라 거행하기로 하였다. 초장(初場)에서는 논(論)·부(賦)로 편을 갖추고, 종장(終場)에서는 책문(策問)과 강경(講經)을 시험 보이되, 강경은 사서(四書) 가운데 일서(一書)을 뽑아 시험보이고, 삼경(三經) 중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일경(一經)을 시험보여 6백 명을 뽑기로 하였다. 서울은 양소(兩所)로 나누어 각기 1백 50명을 뽑고, 경기는 40명을 뽑되 전례에 의해 경시(京試)와 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나머지 2백 60명 이내에서 전라도와 충청도는 각 50명을, 경상도는 60명을, 원양도와 평안도는 각 30명을, 함경도와 황해도는 각 20명을 뽑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친(宗親)
○丁卯/王世子嘉禮別試規矩, 依丁卯年例擧行。 初場論、賦具篇, 終場策問、講經, 四書中抽栍一書, 三經中自願一經, 取六百人。 而京中則分兩所, 各取一百五十人, 京畿四十人, 依前合於京試。 其餘二百六十人內, 全羅、忠淸道各五十人, 慶尙道六十人, 原襄、平安道各三十人, 咸鏡、黃海道各二十人。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