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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20권, 현종 12년 12월 27일 갑진 1번째기사 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이민적·권기·신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민적(李敏迪)을 도승지로, 권기(權愭)를 지평으로, 신정(申晸)을 부교리로 삼고, 맹만택(孟萬澤)에게 신안위(新安尉)의 작호를 내렸다. 맹만택맹주서(孟胄瑞)의 아들인데 장차 상의 딸 명선 공주(明善公主)에게 장가가기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 공주가 미처 시집가기 전에 죽었으나 상이 차마 그 작호를 파하지 못하였다. 대간이 육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 그 작호를 거두기를 힘껏 청하였는데 여러 번 아뢰어서야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甲辰/以李敏迪爲都承旨, 權愭爲持平, 申晸爲副校理, 賜孟萬澤新安尉萬澤, 冑瑞之子, 將以尙上女明善公主也。 後, 主未及下嫁而卒, 上不忍罷其爵號。 臺諫以六禮不行, 力請還收, 累啓, 乃從。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