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감사 민시중이 진휼을 잘한 수령을 아뢰니 표리를 내리다
경상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도내 수령 중에서 진휼을 잘한 자와 별도로 장만한 것이 많고 적은 것 등을 급을 나누어 아뢰었다. 성주 목사(星州牧師) 조성(趙䃏)은 진휼을 잘한 가운데서도 으뜸이었고 또 특별히 장만한 곡물이 무려 3천 40여 석이나 되었는데 가자(加資)하라 명하고 또 숙마(熟馬) 한 필을 하사하였다. 그 다음은 진보 현감(眞寶縣監) 윤명우(尹明遇), 청도 군수(淸道郡守) 유비(兪柲), 영천 군수(永川郡守) 이휘조(李徽祚), 비안 현감(比安縣監) 이민도(李敏道)였는데 모두 가자하였고, 그 다음은 영덕 현령(盈德縣令) 이상정(李象鼎), 함양 군수(咸陽郡守) 남몽뢰(南夢賚)였는데 준직(準職)을 제수하였고, 그 다음은 상주 목사(尙州牧師) 이관(李慣) 등 30명이었는데 승서(陞叙)하고, 각각 차등을 두어 말과 표리(表裏)를 내렸다. 정언 정유악(鄭維岳)이 아뢰기를,
"경상도 예순아홉 고을을 반이 넘게 죽 적어서 상을 주기를 바랬으니 자못 상세히 살펴서 분별하는 뜻이 없습니다. 감사를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곡물을 장만하고 진휼을 잘한 수령에게 넉넉히 포상하는 것은 본디 격려하는 지극한 뜻입니다마는, 경상도 한 도내에서 상받은 수가 37명이나 되니, 너무나 지나칩니다. 일컬을 만하게 뚜렷이 나타난 자 이외는 상을 주라는 명을 모두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별도로 장만한 것의 수량이 적은 경우만을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청송 부사(靑松府使) 김정하(金鼎夏) 등 8인은 별도로 장만한 것이 5백 석이 못 되었으므로 상을 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었다. 그 뒤에 장령 윤계(尹堦)와 지평 김환(金奐)·권기(權夔) 등이 ‘굶주려 죽은 참상은 영남이 더욱 심하였는데 옥관자(玉貫子)의 상을 받은 자가 가장 많으므로 남녘의 백성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 하여 본도로 하여금 명백하게 다시 살피게 하기를 청하였다. 이휘조·이민도는 이 때문에 가자를 도로 거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
○丁巳/慶尙監司閔蓍重, 以道內守令善賑, 及別備多少, 分等啓聞。 星州牧使趙䃏善賑居首, 且別備穀物, 多至三千四十餘石, 命加資, 且賜熟馬一匹。 其次眞寶縣監尹明遇、淸道郡守兪柲、永川郡守李徽祚、比安縣監李敏道竝加資, 其次盈德縣令李象鼎、咸陽郡守南夢賚准職除授, 其次尙州牧使李慣等三十人陞敍, 賜馬表〔裏〕 各有差。 正言鄭維岳, 以慶尙一道六十九官, 過半列錄, 以要賞典, 殊無詳察, 分別之意, 請推監司, 上從之。 又啓曰: "守令之備穀善賑者, 優加褒賞, 固是激勵之至意, 而第慶尙一道, 蒙賞之數, 至於三十七人, 濫觴甚矣。 請表著可稱者外, 竝還收施賞之命。" 答曰: "只別備數少者, 令該曹稟處。" 靑松府使金鼎夏等八人, 因別備未滿五百石, 還收賞典。 其後掌令尹堦、持平金奐ㆍ權愭等, 以飢民死亡之慘, 嶺南尤甚, 而賞至頂玉者最多, 南中士民, 莫不憤怒。 請令本道明白更査。 李徽祚、李敏道, 因此還收加資。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