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0월 3일 신사 3번째기사 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경상도의 전세를 미루어 주다

경상도의 올해 전세 중 반을 뒤로 물려서 받아들이라고 명하였다. 감사 이숙(李䎘)이 아뢰기를,

"왜료(倭料)·공작(公作) 등의 쌀을 왜인에게 준급(準給)하였기 때문에 지난해 전세 중 반을 뒤로 물려 받아들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고을이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올해의 새 세금도 반을 내년 가을로 물려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70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외교-왜(倭)

○命退捧慶尙道今年田租之半。 監司李䎘以爲: "料公作等米, 准給倭人, 故上年田稅, 雖有一半退捧之命, 列邑不得均蒙惠澤。 請今年新稅, 亦令退捧一半於明秋。"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70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