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윤진(尹搢)을 정언으로, 이경억(李慶億)을 판윤으로 삼고, 김만기(金萬基)를 발탁하여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以尹搢爲正言, 李慶億爲判尹。 擢金萬基爲禮曹參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