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5월 18일 무진 2번째기사 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윤진·이경억·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진(尹搢)을 정언으로, 이경억(李慶億)을 판윤으로 삼고, 김만기(金萬基)를 발탁하여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9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尹搢爲正言, 李慶億爲判尹。 擢金萬基爲禮曹參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9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