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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2월 6일 무자 6번째기사 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첩문을 각도에 보내 곡식을 모으게 하다

이때 중외의 기근이 매우 심하여 공사간의 저축이 모두 바닥이 났으므로 무릇 곡식을 얻을 방도에 대해 여러모로 힘을 기울였다. 이에 노직(老職)으로 가선(嘉善)·통정(通政)과, 증직(贈職)으로 지사(知事)·우윤(右尹)·판결사(判決事)·통례(通禮)·좌랑(佐郞)과, 영직(影職)으로 판관(判官)·주부(主簿)와 허통 교생(許通校生)·면강(免講)·보충대(補充隊) 등까지의 첩문(帖文)을 각도에 만들어 보내어 곡식을 모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88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時中外饑饉已甚, 公私蓄積俱空, 凡所以得穀之道, 靡不用極。 乃成送老職嘉善通政、贈知事右尹判決事、通禮佐郞影職判官主簿, 以至許通校生免講補充隊等帖文于諸道, 以募粟。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88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