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월 1일 계축 1번째기사
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조정의 관리와 사인들에게 흰 옷을 금하다
조정의 관리와 사인(士人)으로 하여금 검은 옷을 입게 하고 흰 옷을 입지 못하게 금하였다. 동방 사람은 예로부터 흰 것을 숭상하였으므로 국법에 흰색을 금하는 법이 있기는 하나 그대로 습속이 이루어져서 바꾸지 못하였는데, 상이 바꾸고자 하여 이에 제도를 정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85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癸丑朔/令朝官士人, 着黑色衣, 禁白色衣。 東方之人, 自古尙白, 國典雖有白色之禁, 而因仍成習, 莫之變, 上思以易之, 遂定是制。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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