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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9월 11일 을축 3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이시술·김만기·유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시술(李時術)을 이조 참판으로, 김만기(金萬基)를 이조 참의로, 유헌(兪櫶)을 장령으로, 이우정(李宇鼎)을 지평으로, 오두헌(吳斗憲)을 정언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7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李時術爲吏曹參判, 金萬基爲吏曹參議, 兪櫶爲掌令, 李宇鼎爲持平, 吳斗憲爲正言。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7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