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입은 고을 백성의 구제책을 논의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현재의 급선무는 절약만한 것이 없으므로 다가오는 대례(大禮)에 반드시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더구나 세자께서 지금 성인이 되는 초기이므로 더욱 검소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치의 소치가 아닌 것이 없으니, 내외의 모든 일을 일체 간략히 한다면, 보고 듣는 자가 뉘라서 공경하고 탄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이조 판서 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
"해서(海西) 백성은 신역이 가장 고통스러워 원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지금 만약 전부 감해 준다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재실(災實)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러면 사세상 지체될 것이므로 염려스럽다."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해서의 베 징수를 평년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재실을 조사한 보고가 있을 때까지 잠시 동안 받아들이는 것을 독촉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7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풍속-풍속(風俗)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丁巳/上引見大臣及備局諸宰。 左相許積曰: "當今急務, 莫如節用, 大禮當前, 必須減損浮費。 況世子正當成人之初, 尤宜示以儉約也。 國事之到此地頭, 莫非奢忲之所致, 內外凡事, 一切從簡, 則瞻聆所及, 孰不欽歎。" 上不答。 吏曹判書趙復陽曰: "海西之民, 身役最苦, 怨咎徹天。 今若全減, 庶可生矣。" 上曰: "必待災實啓聞後, 方可處之, 勢將遲滯, 是可慮也。" 許積曰: "海西徵布, 不可視同常年。 請限災實啓聞間, 姑令勿復督捧。" 上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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