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9월 2일 병진 2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경상도의 도적에 대해 토포사가 기찰하도록 명하다
경상도 곳곳에서 도적이 일어나, 싣고 오던 각 고을의 세폐 방물(歲幣方物)과 군포(軍布)가 간혹 도적에게 겁탈을 당하였으며, 마을에는 명화적(明火賊), 길가에서는 강도의 변괴가 번번이 일어났다. 감사가 보고하자 상이 토포사를 신칙시켜 더욱 기찰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7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慶尙道盜賊處處竊發, 各邑歲幣方物軍布之載來者, 或被盜刼, 閭里明火之賊, 道路殺越之變, 比比有之。 道臣以聞, 上命申飭討捕使等, 另加譏察。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7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