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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8권, 현종 11년 5월 28일 계미 2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이경억을 의금부에 내리다

이경억(李慶億)을 의금부에 내렸다. 상이 이단하의 공초 내용을 살펴보고, 이경억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서찰을 통한 것은 사정을 따르고 공도를 멸시한 것이라고 여겨, 마침내 이경억을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김징의 공초 내용이 기세를 돋구어 큰소리를 치는 등 말씨가 매우 거만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히 형추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6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풍속-연회(宴會)

    ○下李慶億于義禁府。 上覽端夏供辭, 以慶億通書兩間, 爲循私蔑公, 遂命下慶億于吏。 以供辭, 盛氣大言, 辭甚悖慢, 特命刑推。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6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풍속-연회(宴會)